“의료인 복수기관 개설 금지법 완화 추진 철회하라”
상태바
“의료인 복수기관 개설 금지법 완화 추진 철회하라”
  • 승인 2015.09.10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aj2214@http://


5개 보건의료인단체, 10일 공동성명서…의료서비스 질 하락 및 과잉진료 등 우려, 철회 촉구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의료인 복수기관 개설 금지법 완화 추진과 관련, 5개 보건의료인단체(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5개 보건의료인단체는 10일 ‘오제세 의원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을 의료인의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해 적용하고, 의료인 자신이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인 경우 법인이사로서 개설·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로 참여해 법인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인단체들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은 의료인에게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상업화를 방지해 이윤 추구보다는 의료행위의 직업적 윤리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인단체들은 또, “최근 불법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합법적인 의료기관 개설로 위장하는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법 보완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오히려 불법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조문의 문구가 모호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를 영리활동에 이용하려는 거대자본의 구미를 당기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그간 영리추구를 위해 환자 유인, 과잉진료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들을 단속·처벌·환수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의료비 수백억원을 아낄 수 있는 근거로 활용돼 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인단체들은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의료영리화 저지의 선봉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 온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사무장병원을 활성화시킬 법안을 발의한 것은 당의 노선에 변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과 오제세 의원은 의료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신종 사무장병원의 성행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및 과잉진료 등의 문제로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