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건강정보 제공 ‘쇼 닥터’ 최대 1년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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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건강정보 제공 ‘쇼 닥터’ 최대 1년 자격정지
  • 승인 2015.09.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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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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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의료광고 사전심의위원회도 공익위원 추가 재구성

[민족의학신문=홍창희 기자] 방송 등에 나와 허위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해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수술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잘못된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의학 정보의 범위는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식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약사법 제2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또는 의약외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화장품법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등이다.

의료광고를 사전심의하는 사전심의위원회 구성도 바뀐다.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하고 있어 심의위원회가 의료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의료광고 심의가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 여성단체 추천위원 각 1명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1명이 새로 포함되도록 했다. 의료인이 아닌 이들 공익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돼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재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의협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위탁받은 의료단체들은 심의위원회를 다시 꾸려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위원회가 지하철 역사나 지하철 내부 등 현장의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건강․의학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료광고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은 물론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공포-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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