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학 전 복지부 차관, 한약진흥재단 설립위원회 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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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학 전 복지부 차관, 한약진흥재단 설립위원회 위원장 선출
  • 승인 2015.08.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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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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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재단 설립위원회 발족 및 설립추진단 현판식…운영규정 심의·향후 계획 등 논의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의계가 한약진흥재단(가칭) 설립위원회를 발족하고 한약진흥재단(가칭) 설립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복지부와 한의계는 12일 강서한강자이타워 대회의실에서 한약진흥재단(가칭) 설립위원회를 발족하고, 유영학 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전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유영학 위원장은 “한약진흥재단은 설립 근거가 명확한 만큼 앞으로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약진흥재단이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16년 설립 예정인 한약진흥재단(가칭)은 한의약육성법 제13조에 근거해 설립되는 국가기관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과 역할 분담·기능 명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적 차원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국한방산업진흥원과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을 통합해 각 조직간 기능의 재조정을 통해 사업 및 역할의 차별화·특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약진흥재단(가칭)은 1 본원(경산), 2 분원(전남, 서울) 체제로 운영되며,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유통 지원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연구 ▲한의약 관련 정책 개발 지원 등 기타 정부 위탁 사업 등을 진행한다.

한약진흥재단(가칭) 설립위원회는 복지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중앙·지자체 담당자, 한의약 관련 학계·산업계, 민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되고, 한약진흥재단(가칭) 공식 출범 시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한의계는 12일 강서한강자이타워 대회의실에서 한약진흥재단(가칭) 설립위원회를 발족하고, 유영학 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전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립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심의와 한약진흥재단 설립 추진 방안 및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 등으로 진행됐는데, 한약진흥재단 명칭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다.

한의약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한약진흥재단이 ‘한약’이라는 명칭 사용으로 한약과 관련된 사업만 추진하는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한의계의 의견이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한약진흥재단에 대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의약진흥재단’이나 ‘한의약산업진흥재단’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에서는 한약진흥재단 명칭 변경과 관련된 법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학연구원과의 업무 중복 방지와 관련,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설립추진단은 한의학연구원으로 한의학 과학화 및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순수연구기관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이혜정 한의학연구원장은 “한의학연구원은 이미 정부에서 창조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반 고유 임무를 많이 줬다”면서, “설립추진단에서 제시한 세부사업안의 70%는 이미 한의학연구원에서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순수연구기관’이라는 용어로 업무를 제한하기 전에 한의약 기술 과학화, 정보화, 세계화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검토해 업무 분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는 ▲한약진흥재단 명칭 변경 여부 ▲추진 사업 세분화 ▲본원과 분원의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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