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의약품 품목허기 현황 및 절차, 전자 민원 신청방법 등 안내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방사성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준비하는 제약사와 병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방사성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한 안내서’를 발간한다.
이번 안내서는 품목 허가 신청 절차와 방법 뿐 아니라 올해 7월부터 적용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준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방사성의약품의 품목허가 현황 ▲품목허가 절차 ▲신청서 항목 작성 요령 ▲전자 민원 신청방법 및 수수료 안내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방사성의약품 개발이나 품목허가를 준비하는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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