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임상시험센터협의회, 임원진 구성 후 본격 행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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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임상시험센터협의회, 임원진 구성 후 본격 행보 시작
  • 승인 2015.07.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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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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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2차 회의…한의약임상연구 전문인력 양성 위한 인증제 도입 등 논의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한의약임상시험센터협의회(회장 이의주, 경희대 한의약임상시험센터장 이하 협의회)가 임원진을 구성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의약임상시험센터협의회는 22일 개최한 제2차 회의에서 임원진을 구성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증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이의주 초대 회장. <사진제공=한의약임상시험센터협의회>
협의회는 22일 원광대학교광주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열린 1차 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임된 이의주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 조직과 임원진을 구성했다.

협의회는 회장 산하에 사무국을 두며, ▲의약품(건기식 포함) ▲의료기기 ▲바이오(화장품 및 의약외품) ▲융합연구(협진 등) ▲교육 등의 분과를 배치, 각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분과장은 ▲의약품분과 박양춘 대전대둔산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장 ▲의료기기분과 이상관 원광대광주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장 ▲바이오분과 김형준 세명대 한방바이오산업 임상지원센터장 ▲융합연구분과 김남권 부산대 한의전 교수 ▲교육분과 최준용 부산대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장이 각각 맡는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의 교육 사업 발전 방안과 한의약임상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증제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한의약임상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증제 도입과 관련, 추후 법인화 전환을 고려해 인증 주체는 협의회, 교육 주체는 역량 있는 모든 센터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는 교육분과위원회에서 상세 기획안을 마련해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으며, 임상연구 수행인력에 대한 전문과정 교육 이수를 필수로 지정하고자 하는 식약처 약사법 개정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의주 회장은 “앞으로 협의회는 한의학 임상연구 활성화와 한의학 근거창출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전국 한의약임상시험센터의 목소리를 모으고, 상호 연구 협력을 위해 지원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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