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보건소에도 한의사 의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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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보건소에도 한의사 의무 배치된다
  • 승인 2015.07.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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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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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민족의학신문=홍창희 기자] 앞으로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한의사(공보의 포함)가 의무 배치된다. 또한 보건지소에 한의 공보의를 1인 이상 배치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한의 공중보건의의 배치지역 확대 등을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보건소 전문인력 중 한의사는 도농복합시 및 군 지역에 배치하도록 규정한 것을 도시지역에도 한의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수요에 맞춰 보건소에서 한방건강증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시행예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보건소 산하에 설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인력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소 전문인력의 최소배치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에 설치할 수 있다. 센터장은 보건의료인 또는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보건직공무원 중 시-군-구청장이 임명하고, 의료-간호-영양 및 운동분야의 전문인력을 두도록 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의사 또는 한의사 1명이 근무토록 했으며, 촉탁 등 비상근이 가능하게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증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공공인프라가 확충되고, 개인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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