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놓고 약사-한약사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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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놓고 약사-한약사 대립
  • 승인 2015.07.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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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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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 “약사법에서 업무 영역 명확하게 구분, 한약사 위법”
韓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일반약 판매 행위는 정당”
政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위 위법이지만 처벌 조항 없어”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일반약) 판매를 놓고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약사들은 ‘약사는 한약 외 약에 대한 제조와 판매를 할 수 있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조 판매할 수 있다’는 약사법 제2조 2항를 내세우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법 제2조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다 대학 교과과정과 국가고시 시험 과목 출제범위도 구분되는 만큼 한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반면, 한약사들은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약사법 제50조 3항을 근거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만큼 일반약 판매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약사들의 주장이다.

양 단체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정부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만 있다. 약사사회에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최근 들어 본격화 됐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사실상 고착화 되면서 일선 약사들의 우려가 커지자 시도약사회에서는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를 고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부천시약사회와 성남시약사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 등이 적극적으로 일반약을 판매하는 한약사를 고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약준모는 제약사들에게 한약국 거래내역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약준모의 요구에 제약사들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약사들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가 약사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약사 개설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는 제약사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펼치는 약준모의 행위에 대해 명백한 위법이라며,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제약사가 일반약 공급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생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인데다 약국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한약사회의 입장이다.

약사와 한약사가 직능 갈등으로 골이 깊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4년 8월 한약사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취급은 불가하다며 공식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약사 제도의 도입 목적 등 약사법 입법 취지 및 한약사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할 때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보다 앞선 2014년 7월 복지부는 한약사회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천시약사회 등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한약사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행정부가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힌 내용을 사법부가 무리하게 위법성을 따질 수 없기 때문이다.

약사와 한약사 간의 직능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향후 대책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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