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7개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적발...식약처 '판게아 프로젝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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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개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적발...식약처 '판게아 프로젝트' 참여
  • 승인 2015.07.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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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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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115개국, 263개 기관 공조...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공동 대응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국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 세계 115개국과 함께 ‘판게아 프로젝트’에 지난달 9일부터 16일까지 참여해 837개 불법판매 사이트를 적발해 경찰청 및 인터폴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게아 프로젝트’는 세계보건기구(WHO), 인터폴 및 전 세계 의약품 규제기관, 경찰, 세관 등이 참여해 불법의약품 판매사이트를 국제적으로 동시에 적발·차단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국제 공조 프로젝트로 올해는 115개국, 236개 기관이 참여했다.

식약처가 이번에 적발한 불법판매 사이트들은 서버는 미국, 일본, 홍콩 등 해외에 두고 있으면서, 국내에서 의약품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

경찰청은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인터폴 또는 서버를 두고 있는 국가의 경찰에 적발된 사이트의 차단·폐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환경 변화에 맞춰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국내·외 협조를 강화하는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만6394건의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사위원회에 불법사이트 차단 요청 및 불법 판매 등 약사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에 수사·고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생 등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의약품안전지킴이 위촉·운영을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해 자율적 모니터링과 불법 구매의 위해성을 홍보하고 있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의사·약사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약국에서 구매해 정해진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위해서도 판게아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인터폴, 경찰청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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