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치협, 2016년도 수가 각각 1.4%, 1.9% 인상
상태바
병협·치협, 2016년도 수가 각각 1.4%, 1.9% 인상
  • 승인 2015.07.01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aj2214@http://


6월 29일 건정심 개최…2016년도 건강보험료 0.9% 인상 등 논의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달 29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2016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병원·치과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2016년도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2016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9만7630원에서 9만8509원으로 879원, 지역가입자는 8만5013원에서 8만5778원으로 765원 각각 증가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에서 결렬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2016년도 수가인상률도 결정했다. 그 결과, 병협 1.4%, 치협 1.9%로 2016년도 수가가 결정됐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 신생아, 환자감염 예방 및 안전, 고액 중증질환, 장애인에 대해 약 3500억원의 보장성 확대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면제 또는 10%로 경감하고, 임신초음파 및 분만 시 1인실에 대한 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신생아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치료과정에서 생기는 비급여(초음파,치료재료, 주사제)를 해소하고, 환자 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해 결핵치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으며, 1회용 치료재료의 보험적용(1회용 수술포, 수술자용 무균우주복등)도 확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