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 진료하기 좋은 여건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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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 진료하기 좋은 여건 만들겠다”
  • 승인 2015.07.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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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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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한의사회 김정록 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서울 강서구한의사회(분회장 장건)는 지난달 29일 서울 공항컨벤션웨딩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을 초청해 한의계 현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의사 및 지역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한의계가 겪는 어려움 등을 김정록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적극 수렴해 한의사들이 진료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강서구한의사회 주최로 김정록 의원(가운데) 초청 정책간담회가 지난달 29일 서울 공항컨벤션웨딩홀에서 열렸다. <김춘호 기자>

김정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013년 3월 독립한의약법을 발의한 후 의사 관련 단체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 힘의 논리로 한의계가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한-양의계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석사과정 중에 있다고 밝힌 한 회원은 “논문을 쓰면서 재난이나 응급의료를 조사하는 중에 응급의학에 관한 법률에 구급차에는 의사나 간호사를 대동하게 돼 있지만 한의사는 빠져있다. 신경을 써주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으며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법안 소위에서 지적 해 양의사나 한의사나 동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건 회장은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한의사는 의사와 직급이 다르다. 분명 같은 의료인임에도 대우가 다르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고 김 의원은 “권익위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왔다.

치매관리에서도 한의사는 소외받는다. 이러한 차별은 인권위에 제소해야하는 문제다. 참고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권 서울시한의사회 명예회장은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진료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본인 부담금이 1500원이다. 보험약을 처방해서 2만원이면 2100원을 부담한다”라며 “만약 보험약 처방을 받지 않고 1만5000원이 넘어가거나 보험약 처방을 했는데 2만원이 넘으면 3분의 1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한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는 이해당사자들이 찾아와서 로비를 한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서 로비를 잘한다. 하지만 한의사들은 그런 면에서 약하다.

전국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못한다. 시도지부, 한의사협회에서 나서서 힘을 합쳐야 한다. 계속해서 전국 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해야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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