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치료재료 급여기준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기’ 사업 추진
상태바
심평원, ‘치료재료 급여기준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기’ 사업 추진
  • 승인 2015.06.22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http://


5개 소비자단체 의견 수렴 ... 사업 결과 홈피에 공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치료재료 급여기준(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기’ 사업결과를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심평원은 지난 3월부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전문의학 용어 및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을 조사·선정하여 치료재료 급여기준 338항목에 대해 정리 작업을 진행해 왔다.

또 지난 5월에는 5개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전문 의학용어 해석 ▲‘소정 행위료’ 또는 ‘별도산정’ 등 건강보험 용어 해석 ▲고어적인 표현이나 의학약어 이해 등에 대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치료재료 급여기준 쉽게 풀어쓰기’에 반영했다.

이번 사업은 급여기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습적인 문구를 급여기준 고시원문의 형식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반영했고, 전문의학 용어는 설명을 통해 관련 급여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쉽게 풀어쓰기’ 사업을 통해 심사평가원에서는 심사기준, 요양기관에서는 진료기준이 되는 ‘치료재료 세부사항 고시(급여기준)’ 전문내용이 좀 더 쉽게 전달됨으로써 급여기준 사용자(국민, 요양기관 종사자, 정부) 간 원활한 소통으로 심사평가 업무의 이해도 및 접근도가 향상될 것으로 심평원은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