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치협, 회비 안 낸 회원에게 보수교육비 과하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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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치협, 회비 안 낸 회원에게 보수교육비 과하게 징수"
  • 승인 2015.06.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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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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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복지부 시정 요구도 이행 안 해"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 보수교육비를 과도하게 부과·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단체는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시정 요구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최근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국가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공공안전 등 국민생활·기업 활동과 밀접한 민간 위탁사무 관리 실태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과 소관 70개 민간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및 그와 연계된 회계를 대상으로 2014년 6월 12일부터 2014년 9월 4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복지부는 의료법 제30조와 제32조 규정에 따라 의료인 보수교육 사무를 사단법인 단체인 한의협과 치협 등에 위탁하고, 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3년 4월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제시했다.

업무지침에 따르면 보수교육 비용은 교육 운영에 대한 실비를 부과하되 보수교육 비용과 협회 회비를 연계하거나 보수교육 비용을 협회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납부하지 않은 회원 간에 차등해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직접적인 보수교육 비용 외에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의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 부서의 운영비 등 간접비용은 협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교육 참가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법 제32조에는 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복지부장관의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의료인 보수교육 사무를 위탁한 한의협 등이 간접비용 외에 보수교육 비용과 협회 회비를 연계하거나 협회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납부하지 않은 회원 간에 차등해 보수교육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시정 요구한 뒤, 한의협 등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관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한의협과 치협의 보수교육 비용 부과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한의협은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 사이에 협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145명에게 1298만원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보수교육 비용은 평균 1만4000원이었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16만원을 부과해 협회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12배 정도 차이가 났다.

보수교육 담당자 등의 간접비용 5만7000원을 빼더라도 1인당 9만4000원을 더 걷은 셈이다.

치협도 2014년 4월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협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20명으로부터 보수교육 비용 933여만원을 과도하게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보수교육 비용은 사전납부 기준 7만원이었지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사전납부 40만원, 현장접수 60만원이었다.

보수교육 담당자 등의 간접비용을 빼더라도 1인당 사전납부 31만3800원, 현장접수 49만3800원을 더 걷은 것이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2013년 4월 이후 한의협과 치협에 보수교육비를 차등 부과 하지 않도록 각각 2차례, 4차례 시정 요구했지만 2014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한의협과 치협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정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소속 협회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보수교육비를 더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보수교육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수교육비를 차등부과하지 않도록 해당 단체의 정관 개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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