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사용과 연구,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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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사용과 연구,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 승인 2015.06.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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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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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 31일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이근춘 원장이 ‘한방부인과 질환의 진단과 치료…불임증편’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애자 기자>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한·양방이 날선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박성우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 회장이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초음파 사용과 연구를 주문했다.

초음파 도입 당시 한·양방 구분 없이 함께 공부하고 사용했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한의사들이 초음파를 등한시하면서 현재는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할 경우 의사의 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왜곡됐다는 것이다.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는 지난달 31일 서울역 앞 KDB생명빌딩에서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성우 회장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초음파가 처음 국내에 들어왔을 때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한 제약이 없었다. 오히려 한의사 양의사 구분 없이 함께 모여 공부하고, 사용했다”면서, “현재는 한의사가 초음파 사용하는 것이 양방 업권 침해로 왜곡돼 있어 가슴이 아프다”고 운을 뗐다.

박 회장은 “1990년도에는 한의사도 자유롭게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었고, 심지어 당시 초음파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봤던 책도 한의사가 발간한 책이었다”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양의사들은 초음파를 사용하며 열심히 연구하고 논문을 썼지만 한의사들은 초음파를 숨어서 쓰고 적극적으로 연구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현재는 한의사들이 초음파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됐다”고 한탄했다.

이어 “침 시술 전 소독약을 바르는데, 소독약은 화학합성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는다”며,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을 스스로 한방 의료행위라고 인식하고 사용할 때 자유롭게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은 한의사들이 새로운 기계, 새로운 문명, 현대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많은 한의사들이 초음파를 사용하고, 일반 국민들이 한의원에서 초음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을 때 초음파에 대한 논쟁들은 가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회원 자격에 대한 회칙을 개정, 문호를 개방했다.
기존에는 입회비 납부와 정규 교육 이수를 모두 완료해야 학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해 학회 활동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회칙 개정으로 준회원 제도를 도입, 입회비를 납부할 경우 준회원 자격으로 제한적으로 학회 활동을 할 수 있다. 준회원은 정규 교육을 수료해야만 정회원으로 승격할 수 있다.

이날 학술 세미나는 ▲한방부인과 질환의 진단과 치료…불임증편(이근춘 제일한의원 원장) ▲한의진료의 초음파 진단기기 연구방법과 절차(주종천 원광대학교전주한방병원 교수) ▲초음파를 활용한 임신 중 치료와 관리(김은섭 유앤그린여성한의원 원장) ▲胃脘部(上脘,中脘, 下脘)의 臟??(백태현 상지대학교한방병원 교수) ▲초음파 보조 취혈약침술을 활용한 치료와 관리(어깨, 무릎)(김형준 천진한의원 원장) ▲초음파 진단의 안전성: 실제와 가이드라인(해맞이동운한의원 홍준석 원장) ▲초음파 진단의 원리 및 초음파 진단 흐름의 이해(홍준석 원장)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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