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관리 전담조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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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관리 전담조직 필요하다”
  • 승인 2003.09.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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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국감서 김성순 의원 지적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23일 있은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식약청에는 한의약관련 전담인력과 조직이 거의 없다”며 “한의약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청장에게 “최소한 가칭 ‘한약관리과’ 등 한약제제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등을 위한 전담과 신설이 절실하다”며 신설을 조속히 추진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심창구 식약청장은 “청 내에 한약관리과(가칭)를 신설할 계획은 이미 마련 됐다”며 “곧 전담조직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질의는 날로 확대되고 있는 세계 한의약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현 식약청 조직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한의약의 과학화·실용화·세계화를 위해서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특성에 맞는 ▲임상·비임상 제도기반 조성 ▲한의약 임상시험기준 및 한약제제 GMP(우수한약제제 제조관리 기준) 제정 ▲허가 관련 규정의 개선 등이 필요하고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마련이 급박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한의약은 중국에 비해 뒤지지 않고, 고부가가치 성장잠재력을 지닌 매우 유망한 분야이나 국가차원의 지원이 미흡해 한방치료기술과 한약제제의 산업화 및 세계화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 데 따른 것이다.

연구 및 지원이 부족한 결과 2000년도를 기준으로 세계 한의약 시장은 1,500억 달러 규모에 이르고 계속 급증하는 추세이나, 중국 중의약이 세계 한의약시장의 60%를 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한의약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고작 2%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한의약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한약제제 등의 안전성 관리 그리고 평가·허가 전과정에 걸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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