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대 6년제 추진에 발벗고 나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의계와 양의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대학제를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전담추진반을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약대 6년제가 필요한 이유로 ▲의약분업 시행이후 약사의 복약지도가 의무화되면서 약물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 ▲오남용 피해를 최소화하며 ▲임상약학, 생명과학분야 등 신지식 습득을 통한 약사직능을 제고하고 ▲특히 OECD 국가로서 DDA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비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약학교육제도로의 개편을 들었다.
복지부는 2006년 시행을 목표로 약대 6년제 연장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부내에 보건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추진반을 두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담추진반을 구성키로 한 것은 복지부가 약대 6년제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국정감사가 끝난 뒤부터 전담추진반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계는 6년제 추진에 대해 “한약관련과목 이수조항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없고, 한약조제권에 대한 실무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실무작업에 들어가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가 “한의계와 양의계의 반대목소리를 인지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지만 왜 반대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는 견해를 나타낸 점으로 미루어 한의계의 주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게 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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