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국감 이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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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국감 이후 본격 추진
  • 승인 2003.09.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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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국장 직속 전담추진반 두기로


정부가 약대 6년제 추진에 발벗고 나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의계와 양의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대학제를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전담추진반을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약대 6년제가 필요한 이유로 ▲의약분업 시행이후 약사의 복약지도가 의무화되면서 약물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 ▲오남용 피해를 최소화하며 ▲임상약학, 생명과학분야 등 신지식 습득을 통한 약사직능을 제고하고 ▲특히 OECD 국가로서 DDA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비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약학교육제도로의 개편을 들었다.

복지부는 2006년 시행을 목표로 약대 6년제 연장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부내에 보건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추진반을 두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담추진반을 구성키로 한 것은 복지부가 약대 6년제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국정감사가 끝난 뒤부터 전담추진반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계는 6년제 추진에 대해 “한약관련과목 이수조항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없고, 한약조제권에 대한 실무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실무작업에 들어가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가 “한의계와 양의계의 반대목소리를 인지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지만 왜 반대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는 견해를 나타낸 점으로 미루어 한의계의 주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게 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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