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이의신청 71.5%가 '보험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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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이의신청 71.5%가 '보험료' 관련
  • 승인 2015.04.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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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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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지역가입자 보험료 소득수준 비해 과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2014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694건으로 전년도(2013년) 3932건 대비 6.1%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보험료 관련이 2641건으로 71.5%, 다음으로 보험급여 833건(22.5%), 요양급여비용 220건(6.0%) 순이며, 보험료 관련은 전년도(2013년) 2823건에 비해 182건(6.4%) 감소했지만 전체 결정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 71.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현재의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의신청 결정 3694건 중 인용결정은 422건(11.4%)이고, 여기에 공단이 신청인 주장에 따라 처분 변경하여 취하 종결된 733건(19.9%)을 합하면 총 31.3%에 해당하는 1155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주요 인용결정 사례는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 후 최초 고지서를 받지 못해 기간 내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유를 근거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인정한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급여 제한을 취소한 경우 ▲휴업 또는 입원기간 동안 고지된 보험료의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연체금을 취소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며(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58조), 2014년 결정건수의 60일 이내 처리율은 87.8%로 전년도 84.6% 대비 3.2%p 증가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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