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삼 농약 기준, 국제 기준(CODEX)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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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삼 농약 기준, 국제 기준(CODEX) 채택된다
  • 승인 2015.04.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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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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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코제브 사용 수삼 0.3 mg/kg·건삼과 홍삼 1.5 mg/kg 이하…인삼 제품 수출 도움 전망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인삼의 살균제 농약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삼류 제품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잔류농약분과가 지난 18일 인삼류에 사용되는 농약 중 만코제브에 대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준을 Codex 기준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채택 기준은 수삼 0.3 mg/kg 이하, 건삼과 홍삼은 1.5 mg/kg 이하다.

만코제브는 인삼의 점무늬병 방제에 많이 사용되는 살균제 농약이나 국제적인 정량 기준이 없어 불검출로 적용함에 따라 만코제브를 사용해 재배한 우리나라 인삼을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지난 2013년 12월 정량 기준을 제안했다.

오는 7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Codex 총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자국 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Codex 기준을 적용하는 EU, 동남아시아 등 국가로 인삼류 수출이 더 용이해진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인삼의 잔류농약기준이 CODEX의 기준치로 채택된 것은 디페노코나졸·아족시스트로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식약처는 “인삼제품뿐 아니라 다른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 기준과 수출국의 기준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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