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사용 등 의견 전달 활발” “독단적 회무 추진 소통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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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용 등 의견 전달 활발” “독단적 회무 추진 소통 부재”
  • 승인 2015.04.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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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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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2년 지난 한의협 41대 집행부…일선 한의사들의 평가는?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이끄는 41대 집행부가 어느덧 출범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취재를 하면서 만난 한의사 회원들은 41대 집행부의 지난 2년간 회무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들의 얘기를 정리했다.

■ 한의계 의견 외부 전달 활발
우선 41대 집행부의 잘한 점으로 국회활동에 적극적이고 세계화 추진 등에 활발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국회 공청회까지 개최해 내부 숙제를 어느 정도 잘 처리하고 있다는 평이다.

A한의사는 “내부에서만 그것도, 논의만 되던 것들을 국회의원 및 언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최근 개최된 공청회 준비도 잘 한 것 같다”라고 칭찬했다. 실제로 6일 국회보건복지위에서 개최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긍정적이라는 멘트가 많이 나왔다.

또 본지가 41대 협회장 선거운동 기간 중인 2013년 2월 쟁점별로 후보자들에게 입장을 들었을 때 김필건 회장은 의료기기와 관련해 “외부 세력의 압력과 내부에서의 근거 미비로 인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고 협회장이 되면 외부 세력의 부당한 압력은 반드시 물리치고 내부에서의 준비도 빠르고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준비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이다.

또 후보시절 강조했던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과 관련해 ‘이 사건 고시는 위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지난해 초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 5월 22일 개정 고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별표 1]의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중 제2항 제1호 (다)목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소송은 식약처 측에서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의약의 세계화 사업 또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41대 집행부에서는 러시아와 슬로베니아, 터키 등 중의학이 덜 진출해 있고 한의약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집중했다. 올 초에는 한의사가 러시아 의사와 동등한 국제적 지위로 러시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B한의사는 “41대 집행부가 한의계의 숙원이었던 일들을 하나 둘씩 풀어가는 회무추진은 좋게 평가한다”라며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더 고민해야 한다. 세계화와 관련해서도 해당국의 의료법이나 한의사에 대한 처우 등의 개선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독단적 회무추진과 소통 부재
반면 41대 집행부의 아쉬운 점으로 소통 부재와 독단적 회무추진을 가장 많이 들었다.

C한의사는 “무엇보다 내부화합이 중요하다. 그래야 외부로 힘을 낼 수 있는데 내부 구성원끼리 힘겨루기를 하면 그 단체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라며 “집행부는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라고 충고했다.

D한의사 역시 “회무는 집행부 독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하는 것이다”라며 “내부에서 조차 귀를 막고 입만 열고 있으니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려 해도 나갈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복수의 한의사는 “집행부와 지부장 등의 임원이 모이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이 있는데 외부로 나가면 부끄러울 정도의 내용들이 많다”라며 “이것이 41대 집행부 소통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41대 집행부가 짊어질 어깨의 짐이 무겁다. 이들은 회무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좀 더 가볍게 하기 위해 여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집행부의 계획대로만 회무를 진행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김필건 회장이 후보 시절 “소통하는 협회를 위해 효율적인 조직으로 협회 구조 개편과 한의사 민원 대응팀 가동, 회장과의 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라고 밝힌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회원들의 의견이다.

또 외부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좋으나 집회, 시위 형식으로 전달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도 일부 있었다. 또 다른 한의사는 “1980년대 데모하던 시절처럼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라며 “지금은 21세기다. 대화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을 한의사들을 모으는 행위 등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2013년 3월 한의학미래포럼 한의사협회장 후보 토론회에서도 제기됐었다. 당시 사회자는 김필건 후보자에게 “협회장 당선 후에도 시위나 집회 등의 방식으로 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고 김필건 회장은 “41대 협회장으로서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다. 협회장과 비대위 수석부위원장의 위상은 다른 것이다. 역할을 소화할 자신이 없고 역량이 부족했다면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다. 이 역시 2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의견이다.

■ 남은 1년 과제는…
그렇다면 41대 집행부 남은 1년 동안의 과제는 무엇일까? 여러 난제 중 우선 실손보험이 꼽힌다.

41대 출범 후 곧바로 실손 보험 TFT를 구성했으나 위원장을 담당했던 박혁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과 중앙회의 서로 다른 업무추진 방식으로 인해 중앙회가 실손보험 업무를 맡게 됐다. 그 후로 2년여가 지났지만 아직 속 시원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정기총회에서 전은영 보험이사는 “현재 3개 이상의 보험회사에서 관련 상품을 만들고 있는 중이며 올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대의원들 앞에서 말한 바 있다. 이제 상반기까지는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실손보험이라는 과제를 잘 풀어야 한다.

천연물신약 고시무효소송도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지만 현재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또한 한참 납부 중인 범대위 특별회비 또한 회원들의 염원이 담긴 만큼 투명하게 사용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약침학회 보수교육 정지처분도 한걸음 퇴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중앙회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약침학회 보수교육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다. 중앙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평점발급 등 제반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는 것인데, 당시 약침학회 관계자는 “규정 제8조2항을 살펴보면 충분히 추가 승인이 가능한 부분이었다”라고 아쉬워했다.

41대 집행부는 여러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남은 1년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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