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판단 누가?” 질문엔 “국민이…”“국민이…”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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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판단 누가?” 질문엔 “국민이…”“국민이…” 한목소리
  • 승인 2015.04.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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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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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공청회’ 어떤 문답 오갔나

(왼쪽부터 시계방향)김춘진 위원장, 이목희, 문정림, 남윤인순, 최동익, 김용익 의원.

김현숙 의원: 의협에서는 한의대의 현대의학 실습이 부족하기에 엑스레이를 찍어도 판독하고 치료할 수 없다고 한다.

이진욱 부회장: 위험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위험성 때문에 (국민의)이익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위험성을 관리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을 강화시키는 게 맞다. 물론 기본적인 교육은 이뤄지고 있다. 학교를 졸업하고서도 협회와 학회에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

문정림 의원: 한의사가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진욱 부회장: 진단기기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전임 한의협회장이 CT와 MRI는 아니라고 했다. 현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상진단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허용된 것이기에 존중한다. 하지만 진단기기에 대해서는 허용해 줬으면 한다.

최동익 의원: 동양의학에서는 접골사가 부목을 댔다. 서양에서는 깁스를 하다가 핀을 꼽았다. 과거엔 비슷한 영역이었다. 금이 갔거나 부러졌을 경우 동일하게 해왔었다. 엑스레이가 나온 이후 활용해 발전했다. 금이 갔느냐 삐었느냐 확인하는데 양의와 한의를 구분해 현대 과학기술을 활용해 판독하는 그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나.

김준성 교수: 의학의 시초는 동일하다. 현대에 와서는 많은 괴리가 있다. 고려시대에 현대의사가 없어 한의사가 치료했다. 하지만 학문적 원리에 차이가 있어 전문의에게 맡기는 등 고유영역이 있다. 부목이나 석고를 했지만 상황에 따라 수술을 할지 아닌지는 끊임없이 발전했다. 많은 차이가 있다.

김정록 의원: 검사의료기기를 사용해서 한의학진단을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보가 한의학 진단에 도움이 되는가.

김태호 이사: 도움이 된다. 촉진을 통해 어디가 아픈지 확인하고 부종이 있는지, 열이 있는지, 관절움직임 등을 확인한다. 그 후 엑스레이 촬영을 함으로쏘 훨씬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진료하는데 도움이 된다.

인재근 의원: 한의사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김준성 교수: 엑스레이를 설치하게 되면 많은 활용을 해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 실제로 1차 의료기관은 엑스레이가 필요치 않다.

인재근 의원: 반대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의료비용이 절감된다고 했다.

이진욱 부회장: 1차 의료기관에서 엑스레이를 안 한다고 했는데 정형외과에서는 많이 찍는다. 의원들도 가봤지만 진료를 받게 되면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한다. 이를 한의원에서 함으로 중복으로 비용이 청구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의원을 내원하는 발목 염좌의 경우 연간 425만건이다. 여기에 양방에서 드는 추가비용 1만4000원을 곱한다면 금액이 엄청나다.

김기성 의원: 엑스레이가 등장했을 때 (이미 졸업한)의사들도 분명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그 후에 여러 의료기기가 나왔고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 모른다. 대학 때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습득하고 사용하는 것 아닌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각종 의료기기가 생성되고 나오게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오래기간 동안 대립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목희 의원: 이 문제는 정부가 의견수렴을 해야한다. 한의사, 의사, 소비자, 시민단체, 법률가 등 전문가 혹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모아 협의체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만들어야 한다. 서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고 결론을 내야 한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타당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남윤인순 의원: 지난 2월 복지부장관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다. 지금 4월이다. 그동안 아무런 논의가 없었나.

강민규 한의약정책관 직무대행: 구성에 대해 논의는 했고 올 상반기 내에 마무리 할 것이다.

남윤인순 의원: 복지부가 협의체를 구성했을 때 참여할 것인가.

김윤현 의무이사: 참여할 것이고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김준성 교수: 결론이 있는 협의체는 반대하지만 이원화된 의료체계 등으로 인한 논쟁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해야 의미가 있다. 조율할 수 있지만 현대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2개월 내에 정해야하는 것이라면 참여하기 어렵다.

김태호 기획이사: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진옥 부회장: 그간 의협은 공공연하게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해 왔다. 의협 회장 후보 모두가 한방을 말살하겠다고 했다. 국민 편익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 위험은 무엇이냐 등의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

김용익 의원: 의사들은 한의학을 의학으로 가치를 인정하나.

김윤현 이사: 대답하기 어렵다. 제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에 시스템이 있는 한 서로의 직역을 다투려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김용익 의원: 사실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 의사인나도 의대에서 교육받은 것으로 방사선과 등의 사진을 판독한다는 생각은 못했다. 해부학, 병리, 약리 다 배웠다. 엑스레이를 판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배웠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종진 의원: 양의사들에 의하면 한의사가 임상경험이 부족해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진욱 부회장: 해결책은 간단하다. 한의사가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하면 된다. 의학매체 기사에서도 양방도 내시경 관련 교육을 잘 받지 못해 내과학회서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보도됐었다.

양승조 의원: 한의사가 필요하다면 한의학적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건 어떤가.

김태호 이사: 한의학적인 의료기기라고 구분돼 있지 않다. 인체의 객관적인 정보를 살피기 위한 것은 양한방 구분이 없다. 체온, 혈압 등은 양한방이 나뉘어 있지 않다.

김용익 의원:(양측에게)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야하느냐 것과 같은 문제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해야 되는건가 .

김태호 이사: 국민이 해야 한다.

김준성 교수: 국민이 해야 한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와 이해할 수 있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김용익 의원: 본인은 의견은 다르다. 정치적 판단인가, 전문가적 판단인가에서 전문가적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한다. 의사들에게 국가가 면허를 줄때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지만 면허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의료행위를 하면 안되는 배타성을 부여한 것이다. 의사가 한의사가 책임을 지라는 책임성을 부여한 것이고 국가가 의료인에게 자율성을 준 것이다. 기본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두 단체의 결정이다. 결정을 하지 않고 한쪽은 요구하고 한쪽은 반대한다. 자율적인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의사와 한의사 전문가 단체는 모두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김태호 이사: 공감은 한다. 하지만 평행선이 아니라 정 반대의 길을 달리고 있다. 오히려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바란다는 점에서다. 10년간 많은 논쟁을 해왔다. 접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다양한 패널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다. 

정리=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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