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는 중립적 도구" "국민들은 병만 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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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는 중립적 도구" "국민들은 병만 나으면..."
  • 승인 2015.04.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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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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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국회 공청회’ 각계 진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가 있던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는 6명의 진술인이 나와 주제와 관련된 각자 의견을 밝혔다. 이들의 서로 다른 주장을 지면에 정리했다.

“한의학은 무형문화재 아니야…세계시장과 경쟁할 수 있게”

◇김태호 이사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한의학이 원형 그대로 보존돼야 할 무형문화재인지 아니면 발전 시켜나가야 할 현대의학인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최근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인 한의원을 방문하는 80%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한의원 찾는다. 또 50%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을 찾는다. 이런 근골격계 질환 치료 시에 골절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촬영한다. 그리고 치료를 하기 위해 한약을 투여해 전과 후의 혈액과 소변검사를 통해 치료효과를 확인한다. 또한 추나 치료를 하기 전 후에 골격의 정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촬영한다면 정확하고 편리한 좋은 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한의학을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객관화 과학화 시키고 발전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의료기기 사용이 그동안 제한됐던 건 의학의 원리가 다르고 면허된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골절에 한의학적, 서양의학적 골절이 있을 수 없다. 물론 진료과정은 차별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다. 의료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미 한의사들이 충분한 교육을 통해 임상적 판단 능력의 준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양의사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한의학은 400년 전 동의보감에 머물러 있지 않다. 한의학은 당대 학문의 발달과 함께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요즘에는 현대한의학으로 변신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중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통한 근거 구축, 2050년 5조 달러로 추산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엑스레이 하나를 놓고 쓰느냐 마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세계시장과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세계 최고 한의학적 인적 자원 보유하고도 손발 묶여”

◇이진욱 부회장
■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 자리가 국민건강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첫 출발이 되길 바란다. 가정주부 A씨가 있다. 발목을 다쳐 한의원에 치료받고자 내원했다. 골절 여부를 확인한 후 치료를 받겠다고 해 근처 양방의원을 다시 방문해 검사를 받고 한의학적 치료를 받아 총 5만1000원이 들었다. 한의원에서 모두 이뤄졌다면 1만4000원이 빠진다. 이는 가정주부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의 30%다. 이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시키면 상당히 클 것이다.
이는 국민 여론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2015년 1월 31일 조사전문기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65.7%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원하고 있다.
또 여러 언론사에서도 ‘국민이 불편하든 말든 한의사 X레이 반대하는 의사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가 옳다’, ‘법원 판례만 쳐다보는 무책임한 장관들’ 등의 제목의 사설을 수차례 발표했다.
중의사는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이 없다. 미국은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에 있어서 의료기기 사용을 개방하고 있다. 영국은 방사선 영상진단기를 활용한 침구치료 논문을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한의학적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도 손발이 묶여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한의대와 의대는 75%의 교과과정이 유사하다는 의협의 자료도 있다.
이 자리가 그동안 불합리한 상황이 공론화 되고 해결점을 모색되는 첫 출발이 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

“현대의료기기, 현대의학 기초에 따라 치료 적합하도록 개발”

◇김윤현 이사
■김윤현 대한영상의학회 의무이사

우리나라는 의학과 한의학의 두 가지 의료체계를 인정하고 있다. 이 두 의학은 질병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현대의학은 해부학적 관점으로 질병을 바라보는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한다.
그동안 보고된 진단 및 치료기기들은 현대의학 학문의 기초와 원리에 따라 개발됐고 현대의학에서 추구하는 진단 및 치료에 적합 하도록 됐다.
즉 현대의학이 질병의 원인이 외부적 인자에 있으며 진단 및 치료기기 역시 특정부위의 이상 현상 여부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보완 발전돼 왔다. 현대의료기기는 현대의학의 학문적 기초에 의해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적합하도록 됐다.
만약 한의사가 이를 사용키 위해서는 두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우선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한의대 현대의학 관련 교육과정이 부족하긴 하지만 일부 양방 병리학, 생리학 등이 들어있다고 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교과목에 있다 할지라도 현대의료기기를 허락하기 위해선 검증이 필요하다.
또 한방진료의 이론과 원리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환자에게 한의학적 진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한의학적 진단 방법을 공개 후에 가능하다. 이런 과정이야말로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환자를 대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실험하거나 사기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또 다른 전제는 의료일원화다. 한의대에서 현대의학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검증과 자격부여가 이뤄지면 차이가 좁혀진다. 일원화된 의학의 줄기에 의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 현재와 같이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는 불법 의료행위를 벗어나기 어렵다.


“현대의학과 한의학 다르기 때문에 양립하기 어려워”

◇김준성 교수
■김준성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재활의학과 교수라 한의학에 약간의 관심이 있다. 한의학의 이론과 침술에 관심을 가질수록 현대의학과 한방이 달라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 이원화다. 교육과 연구는 행위자의 조건을 제한하지 않으나 의료행위는 면허자로 행위자를 제한한다.
면허에는 배타적 권리가 있다. 의료행위 자체는 면허에 의해 구성돼 있다. 의료법에서 업무범위는 한방 의료와 의료로 구분돼 있다. 학문적 기초가 되는 전문지식이 서양에서 도입된 의학인지,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인지 여부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고 그 학문적 기초에 따라 질병에 대한 진찰과 치료행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학이든 의학이든 질병을 치료하는 학문이지만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 한방의 오장은 서양의학의 심장, 간장, 비장, 폐장, 신장과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초음파를 이용해 한의학의 장부를 본다는 자체가 서양의학개념과 완전 다른데 의문스럽다.
골밀도검사기로 성장판을 검사하는 등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일부 한의원에서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위가 축소된 것을 확인한다고 한다. 과연 한방에서 말하는 한방원리학적 기혈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일관되게 법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 최근 안압측정기 등만 허용을 했는데 이는 보건위생상 유해가 없는 것으로 했다.
한의과대학에서 현대의료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교육이 적절할까. K한의대의 경우 영상의학 과목은 4명의 개업한의사가 강의하며 병리학, 응급의학 등도 한의사가 강의했다. 현행법상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이며 의료일원화가 돼야 사용이 가능하다. 
 
“의료기기는 하나의 중립적인 도구라고 판단해야”

◇김준현 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의료인은 국가가 부여하는 면허라는 진입 장벽을 갖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전문가다. 이런 배타적 권리는 업무를 통해 인정되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환자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환자의 ‘진단’으로 국한해서 본다면 이는 일종의 의사가 다양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상당 부분 의료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진단의 정확성은 치료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로 치료 결과와 무관한 별개 영역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특성도 있다.
따라서 의료기기는 하나의 중립적인 도구라고 판단해야하며 원칙적으로 의사와 한의사 쌍방 모두 사용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문제는 이러한 도구의 실제적인 사용 허용은 의사와 한의사 모두 적합한 임상적 근거를 제공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의사는 의료의 원리에 입각해서, 한의사는 한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각 고유의 워리를 토대로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진단정확성, 대상 환자, 치료결과, 대체가능한 의료기기와의 효과 비교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임상적 근거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의료기기를 두고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수호해야할 귀중한 자원인 의사와 한의사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분쟁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원칙과 규정이 마련돼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사실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판단된다. 공청회를 계기로 보다 시간을 두고 생산적인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온전한 정책집행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국민들, 엑스레이 촬영 어디서 하든 병만 나으면 돼”

◇김치중 기자

■김치중 한국일보 기자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들의 반응으로 밥그릇 싸움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 연초부터 이 논란은 취재를 할 때나 시민을 만났을 때도 본인들과 상관없는 논쟁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다. 명분은 다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이 싸움에 동조를 하지 않고 짜증내는 것은 의사나 한의사는 가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든, 병원에서 촬영하든 자기 병이 낫는데 관심이 있을 뿐이다.
침체돼 있는 한방시장과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푼다면 얼마나 국민 경제에 도우미 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국민건강권 증대를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큰 아들이 의사이고, 작은 아들이 한의사인 어머니를 생각해보자. 어머니도 명분이 있어야 싸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정부는 어떤 명분이 있는지 궁금하다.
의사와 한의사들이 이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갈등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기기사용과 관련 절충점을 모색해야 하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 쉽지 않다. 문제해결을 위해 TF를 구성하자고 제의해도 의사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 TF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한의사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고 의사들을 공격할 것이다. 의사와 한의사들도 상처뿐인 영광이 아닌 국민건강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들의 반응으로 밥그릇 싸움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 연초부터 이 논란은 취재를 할 때나 시민을 만났을 때도 본인들과 상관없는 논쟁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다. 명분은 다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이 싸움에 동조를 하지 않고 짜증내는 것은 의사나 한의사는 가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든, 병원에서 촬영하든 자기 병이 낫는데 관심이 있을 뿐이다. 침체돼 있는 한방시장과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푼다면 얼마나 국민 경제에 도우미 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국민건강권 증대를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큰 아들이 의사이고, 작은 아들이 한의사인 어머니를 생각해보자. 어머니도 명분이 있어야 싸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정부는 어떤 명분이 있는지 궁금하다. 의사와 한의사들이 이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갈등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기기사용과 관련 절충점을 모색해야 하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 쉽지 않다. 문제해결을 위해 TF를 구성하자고 제의해도 의사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 TF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한의사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고 의사들을 공격할 것이다. 의사와 한의사들도 상처뿐인 영광이 아닌 국민건강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정리=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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