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약계에 착오청구 유형 공개 첫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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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약계에 착오청구 유형 공개 첫 설명회
  • 승인 2015.04.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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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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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기간 중 청구, 중복청구 등 5개 유형에서 최근 4년간 90억원 환수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최근 공단 본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당사자인 5개 의약단체(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과 진료비(약제비) 착오청구 유형 공개에 대한 첫 설명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진료비를 청구할 때 단순·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착오 청구유형과 사례를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함께 공유해 재발을 최소화하고,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기준 위반에 대한 단순·반복적 청구유형인 가입자 출국기간 중 청구, 대표자(요양기관) 부재기간 중 청구 등 대표적인 착오유형 5개를 공단홈페이지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공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풍토조성으로 건전한 청구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후 2014년에 사후점검을 통해 발견하여 환수한 건수와 금액은 가입자출국기간 중 청구 3만8524건 7억8000만원, 요양기관 대표자 부재기간 중 청구 1만5031건 3억5000만원, 요양급여비 중복청구 1만1497건 7억3000만원 등이며, 대표적인 착오유형 5개의 최근 4년간 환수금액은 90억1000만원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착오 청구 유형 공개 후 부당 청구유형을 다각적으로 발굴점검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착오청구 유형에 대하여 의약계 자정노력 유도 및 공개효과에 대한 추이분석 후 만성질환 초․재진 진찰료 착오청구, 식대가산 인력 부당청구 등 점검유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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