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의사 IPL 사용 재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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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IPL 사용 재상고 기각
  • 승인 2015.04.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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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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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 사법부 판단 지켜보겠다”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최근 대법원이 광선조사기인 IPL(Intense Pulsed Light)을 사용해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한의사 A 씨가 IPL을 사용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파기 환송심에 불복하고 제기한 재상고 소송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의사 A씨는 2006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IPL을 이용한 피부질환 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IPL 시술은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이를 불복하고, 바로 상고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한의원에서 IPL을 사용해 의료법위반 협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IPL은 주름·색소 제거, 여드름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적외선 치료기·레이저 침 치료기와 작용 원리가 같다거나, 빛을 이용해 경락의 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사용한 IPL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했는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A 씨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결국 청구가 기각됐다.

이와 관련,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IPL과 관련된 다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남은 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IPL은 치료용 의료기기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진단용 의료기기와는 별개의 문제다. 두 개의 문제를 엮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이번 공청회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진단용 의료기기와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의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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