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래포럼 46차 토론회] 국민 75% “서양 기원 의료지식, 한의학 범주에 포함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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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래포럼 46차 토론회] 국민 75% “서양 기원 의료지식, 한의학 범주에 포함될 수도”
  • 승인 2015.04.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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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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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의: 박유리 박사(경희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현행법령의 판례를 보면 의료법상으로 의료기기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 속에서 근거를 찾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법 뿐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직무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방의료행위, 한방의학, 한방의료, 한방원리, 의학, 한의학, 의사, 한의사’로 검색한 결과 의료행위와 관계있는 126개의 관련 법령이 검색됐다.

◇박유리 박사
한의사와 관련된 법령은 52개였고 의사는 152개였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일까. 진단과 검사, 시술, 투약, 기타 보건 영역으로 나눠서 법령을 분류 해석한 결과 한의사와 의사가 같은 보건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범위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분명히 도구임에도 직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방의료행위에 해당 하는가 아닌가라는 걸 알려면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정리를 전제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판례의 개념규정들이 한의사들에게만 느껴지는 한계점이 아니고 법학자들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논의가 법학계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일부 법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의료행위의 전제는 시대적, 사회적 변화의 영향을 받아 계속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기술돼 있다.

한방의료행위의 학문적 원리는 우리선조로 부터 내려오는 전통적 한의학이라는 것을 규정짓고 있다. 일부 법학자들이 학문적 원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을 보면 국민 건강과 보호와 증진이 필요하다면 개념규정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판단되는 것들이 다시 고찰돼야 한다고 했다.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에서의 교육과정과 내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민돼야 하되 핵심적인 키워드는 김나경 교수가 쓴 논문에서처럼 “의심스러운 때는 환자의 이익으로”이다. 환자에게 필요하다면, 누가 사용하든지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영역의 측면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이익을 위해 허가가 돼야 한다.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 2014년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리앤리서치에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국민패널 526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라 표본을 추출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메일로 발송, 자기 기입식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75%가 서양에서 기원한 의료지식과 기술이지만 한의학의 의료지식과 접목할 수 있는 분야는 한의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의료는 사회와 과학문명의 발달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한다. 한의학 역시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의학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법령 및 판례를 한방의료행위를 ‘전통’에 국한시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학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국민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다. 

정리=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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