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성 질환 치료 우수성 공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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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질환 치료 우수성 공식확인
  • 승인 2003.03.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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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위해 독립한의약법 제정, 정부 기구 확대 시급

강한 불나 표출 속 전문의 표방금지 원칙 재확인

“미래 한의학을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지 방안을 모색하자.”

21세기 한의학발전을 위한 정책대토론회에서 강성길 한의협 수석부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1일과 2일 이틀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21세기 한의학 발전을 위한 정책대토론회’는 한의계가 나가야 할 방향과 현재 한의계 화두로 떠오른 전문의제 그리고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한의계의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최환영 한의협회장은 ‘21세기 한국의 경제는 한의학이 살린다’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의학은 암·에이즈 등 특정질환에 공인된 경이적인 치료 실적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의 한의학이 나갈 길은 대중을 상대로 한 제품개발보다는 인재를 중심으로 한 한방의학의 지적자산화와 암 에이즈 치매 골다공증 등 세계인의 다빈도 및 고부가가치 상병치료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양의약 중심으로 편향돼 있는 의료· 약사법 체제 하에서는 한의학이 왜곡될 수밖에 없으므로 독립적인 한의약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과 현재 한방정책관실 체계로 편재돼 있는 정부기구를 한의약정책국으로 확대 개편 할 것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김유겸 복지부 한방제도과장은 “당장 독립법을 운운하기보다는 약사법시행령 등 하위법을 개정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장·단기 과제를 설정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해 한의협이 주력하고 있는 독립한의약법 제정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앞으로의 향배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중국 유학생 등 외국의 의료인력이 국내로 진입하게 될 때를 대비해 예비고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유겸 과장은 “WTO에 곧 가입할 중국이 학사제도를 바꾸고, 한의사제도를 수용해가고 있는 추세인 미국이 우리나라의 한방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할 때는 아무런 방어벽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를 대비해 예비고사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한편, 주제발표와 복지부에 대한 질의·응답이 끝나고 속개된 시도지부 연석회의에서는 한의학회의 사단법인 추진 등 전문의제를 둘러싼 논의가 장시간 이어졌다.

시·도지부 정책위원들은 “복지부 장관이 연내 전문의제 시험 강행을 지시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협 계획이 얼마만큼 실현 가능하냐”며 향후 전망을 우려하면서 “당초 한의계가 합의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전문의가 배출될 경우 전문의가 아닌 개원의의 피해는 어떻게 막을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의료인의 경력광고가 허용된 상태에서 무슨 수로 전문과목 표방을 막을 것이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한의계가 전문의제도를 수용하며 개원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않기로 원칙을 정한만큼 표방금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문의제도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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