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교수 169인 성명...“의료기기 사용 규제 즉각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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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교수 169인 성명...“의료기기 사용 규제 즉각 철폐”
  • 승인 2015.03.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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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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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대학 6년 교육과정 통해 해부학, 영상의학 등 이수”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 및 한의학교수 169인이 대한민국의 발전, 국민의 건강증진, 그리고 복지국가의 실현을 가로막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의 즉각적인 철폐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현대한의학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의 진료선택권 및 편의성 제고, 한의학의 과학화와 객관화, 의료기술 및 한의약산업의 발전을 진흥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복지국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사항”이라며 “현대의 한의사는 대한민국 의료법 제2조에 명시돼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으로서 엄연히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의 임무를 부여 받았으며, 이 면허받은 의료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대의 의료기기 사용은 필연적 행위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현대한의학의 과학적 발전과 기초 및 임상연구결과를 바탕으로 6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해부학, 발생학, 조직학, 기초과학, 생화학, 미생물학, 약리학, 예방의학, 통계학, 의학윤리,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영상의학, 진단검사의학, 임상심리학, 임상각과실습, 응급의학, 법의학, 의료법규의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교육하고 있고 이를 이수한 후 한의사국가고시를 거쳐 한의사 면허를 부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로부터 의료인으로 면허받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기기의 사용과 교육’ 측면에서 제도적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라며 “더 이상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지체되는 것을 방기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서' 참여교수 명단

 
-국민건강을 위한 전국한의학교수회의 공동대표: 박완수(상임) 이선구 지규용 전병훈 정현우

강경화, 강세영, 강재희, 강중원, 고병희, 고성규, 고연석, 고호연, 고 흥, 국윤범, 권정남, 금동호, 김갑성, 김경철, 김경호, 김근우, 김도훈, 김동희, 김미려, 김병수, 김선종, 김순중, 김승모, 김승태, 김연섭, 김연희, 김영목, 김영일, 김용호, 김원일, 김윤식, 김은하, 김재규, 김재수, 김재은, 김재효, 김정범, 김정상, 김종대, 김종우, 김종욱, 김진택, 김철홍, 김형민, 김형우, 김형준, 김호준, 김홍준, 김희영, 나창수, 남동현, 남상수, 노성수, 문 구, 문연자, 박경미, 박동석, 박동일, 박보경, 박상균, 박상은, 박선동, 박성욱, 박성하, 박숙자, 박용기, 박원형, 박종현, 박지하, 방정균, 백경민, 백진웅, 백태현, 서운교, 서형식, 성강경, 성우용, 손창규, 송미연, 송봉근, 송윤경, 신미란, 신병철, 신상우, 신헌태, 양웅모, 염승룡, 오민석, 유동렬, 유선애, 유윤조, 유화승, 윤성우, 윤영진, 윤현민, 이광호, 이금산, 이동녕, 이명종, 이병욱, 이봉효, 이부균, 이상남, 이상룡, 이상재, 이상협, 이선동, 이성근, 이수경, 이수진, 이숭인, 이승덕, 이시형, 이영종, 이용태, 이윤규, 이은용, 이인선, 이장천, 이제현, 이해웅, 이향숙, 임규상, 임병묵, 임사비나, 임윤경, 임은미, 임해남, 임형호, 장경전, 장보형, 전수형, 전찬용, 정명수, 정민정, 정석희, 정수현, 정우상, 정인철, 정한솔, 정현정, 조성우, 조성희, 조일제, 조정효, 조종관, 조충식, 조학준, 조한백, 주영승, 주종천, 차웅석, 채윤병, 천진홍, 최인화, 최호영, 하기태, 한창우, 한창호, 홍상훈, 홍수현, 홍진우, 황원덕, 황충연 (이상 169명ㆍ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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