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2 잔류기준 입안 예고, 100ppm 한시적용
상태바
SO2 잔류기준 입안 예고, 100ppm 한시적용
  • 승인 2003.09.19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갈근 등 67개 품목 개별기준 마련


연례 행사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한의계를 곤욕에 몰아 넣었던 표백제의 주요성분인 이산화황(SO2)의 잔류기준치가 입안예고 됐다.
식약청은 5일 생약의 잔류이산화황검사기준 및 시험방법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SO2의 검사기준은 10ppm 이하로 하고, 고시일 부터 1년 동안은 한시기준인 100ppm을 적용토록 하고, SO2 잔존률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 기준을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

1년 동안 한시기준을 적용한 이유는 갑작스럽게 10ppm 적용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업계의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개별품목의 한시기준 마련은 관련단체에서 충해방지를 위해 유황훈증을 하는 것으로 제안한 품목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것으로 모니터링 된 품목이다. 따라서 갈근 등 67품목은 수급조절을 위해 200~1500ppm의 개별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 한약재는 100 ppm 이하를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계몽과 지도를 통해 순차적으로 기준 함량을 줄여나가고, 한약재 취급자 또는 사용자(특히 천식환자)의 사용시 주의를 위해 제품의 포장·용기에 “이산화황이 잔류할 수 있음”을 표기하도록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O2 잔류기준은 지난 1998년 갈근 등 41종의 한약재에 대해 10ppm 이하 기준을 설정해 99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같은 해 5월 관련업체의 반발로 표백제 시험이 전면 유보됐었다.

이후 2001년 2월 30ppm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고시안이 입안예고 됐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에서 보완요청을 해와 현재에 이른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과거에 비해 훨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나 한시적 기준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어 언제든지 문제가 될 소지가 남아 있다”며 “현재의 제조·유통 관행에 대한 개선 노력이 뒤따라 줄 때만 SO2의 함량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의 경우 대부분 인공 건조시설을 갖추고 있고, 일부에서 소비자가 흰 제품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연탄 훈증을 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이와는 전혀 다른 형편이다. 중국은 대형건조시설이 부족해 한약재의 부패를 막기 위해 유황훈증이 보편화돼 있고, 이에 대한 거부감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고온 다습한 남방의 경우 황 냄새가 나지 않을 경우 판매가 되지 않는다.

한약재 수입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황찜(유황훈증)을 하지 않은 한약재를 수입해 오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한약재를 거두어들이는 단계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 관리가 필요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애로를 나타내며 “표백제의 함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법규정에 따른 엄정한 단속과 함께 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입안 예고 기간인 16일 서울 경동시장에서 팔리는 갈근, 건강, 길경, 사삼, 작약 등 한약재 5품목 10점을 조사한 결과 이 중 40%(4점)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