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의사회 임총… 장영근-안효수 중앙대의원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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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의사회 임총… 장영근-안효수 중앙대의원 인준
  • 승인 2015.03.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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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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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김성언)가 5일 지부회관에서 제2회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중앙대의원 최다득표인 장영근 대의원과 동수득표 차점자 중 연장자인 안효수 대의원을 중앙대의원으로 하고 다른 동수득표자인 남지영 원장을 중앙예비대의원으로 하는 인준의 건을 승인했다. 그렇지만 정관해석 부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이날 임총에서는 62명의 회원이 요구한 중앙대의원 전 회원 투표에 대한 건(반대 17표, 찬성 5표)을 부결시키고 제주지부 선관위가 결정했던 대로 중앙대의원을 인준했다.

임총은 안건 상정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의장단은 제주지부 회원 3분의 1이상인 62명이 동수득표 차점자에 대한 전회원투표 요구서를 접수한 것과 관련해 긴급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를 물었다.

지부회칙에는 이를 반영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중앙회 선거및선거관리규칙 제53조2항을 준용해 제9조의2에 따라 14일 이내에 회원투표가 실시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고 14일 이내에 회원투표를 실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날 임총에서 자동으로 안건상정이 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었다.

제주지부 집행부는 제53조2항에서 ‘지부 회칙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부 대의원총회의 의결 또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지부에 준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의 주체는 지부 대의원총회라는 입장이었다. 결국 의장단은 전회원 투표의 건을 긴급안건으로 상정, 부결시켰다.

앞서 중앙회는 1일 정기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주지부장 또는 제주선관위로 하여금 2일 오후 6시까지 회원투표 실시를 공고하거나, 5일 오후 6시까지 동수 득표자에 대한 결선투표 진행 및 완료할 것을 지시-명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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