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원급 수술(마취)동의서 표준 권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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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원급 수술(마취)동의서 표준 권고안 마련
  • 승인 2015.03.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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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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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수술(성형수술 포함) 관련 환자안전 관리대책 마련 차원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의원급 의료기관용 수술(마취)동의서 표준 권고안을 마련했다.

의사협회는 13일 ‘외과계 수술(성형수술 포함) 관련 환자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전신 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용 수술(마취)동의서 표준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협이 실제 의료기관의 현실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키 위해 복지부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의료계 스스로 수술 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부 의견 수렴과정의 일환이다.

이미 의협은 지난해 12월 4일과 올해 1월 28일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표준 권고안 마련 준비 작업을 거쳤고, 지난 13일 회의는 정리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비인후과, 피부과와 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심장혈관외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 진료과목 개원의사회가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의협은 그간 전신 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환자의 안전 강화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회원들에게 안내할 ‘의원급 의료기관용 수술(마취)동의서 표준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 및 마취동의서를 참고해 환자의 기왕력과 특이체질 등을 보다 세분화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거침으로써 환자의 권리 강화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현실을 반영해 의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의협은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수술동의서 표준 양식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의료계 스스로가 의료 현실과 각과의 현실을 감안한 권고(안) 마련이 필요해 각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 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수술실 시설규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수술실은 환자의 수술이 직접 이루어지는 장소인 만큼 불필요한 오염원(汚染源) 제거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술실 규격을 의료기관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의협은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포함된 바와 같이 수술 중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장비 중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Intubation set), 인공호흡기, 산소포화도 측정 장치, 심전도 모니터(EKG monitor)’를 구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자의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동의하지만,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구비 의무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단순히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구비한다고 해서 수술 중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정전 등 긴박한 상황에서는 즉각 수술을 중단하고 최대한 환자를 안전하게 조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필요한 장비들이 충전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정전전원공급장치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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