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의료기기 허용’ 촉구 성명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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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의료기기 허용’ 촉구 성명서 채택
  • 승인 2015.03.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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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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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정기대의원총회 개최...차성일-임영권-장용남 감사 선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가 지난달 26일 수원 호텔캐슬 그랜드볼룸에서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차성일(수원 차한의원), 임영권(수원 함소아), 장용남(부천 장용남한의원) 대의원을 감사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000만원의 ‘긴급현안 사업비’를 신설하고 불법의료척결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총 9억5000여만원의 2015년도 예산을 편성했으며 정부의 규제기요틴 과제로 선정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이 의사협회의 반발로 힘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회 회원들의 결의를 모아 규제개혁에 힘을 싣고자 만장일치로 성명서를 채택했다.

또한 감사들의 임기 만료로 진행된 감사 선출의 건 에서 차성일 감사는 유임됐으며 임영권, 장용남 대의원이 신임 감사로 선출됐다.

앞서 정국영 대의원총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제28대 경기도한의사회의 새 집행부를 선출했다”라며 “새롭게 선출된 집행부에서는 한의계의 염원이 담긴 여러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한의사들의 권익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한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정경진 회장과 정성이 수석부회장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 시작 전, 경기도한의사회 대의원총회는 총 64명의 대의원 가운데 19명만이 참가해 성원이 되지 않아 현장에서 유선으로 13명의 대의원에게 동의를 받은 후 위임을 받는 등 20여분 이상 지연 된 후에 개회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참석하기로 한 10명 이상의 대의원이 연락 및 위임 없이 불참해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개최된 경기도한의사회 정기총회는 대다수의 대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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