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 만에 없어진 간통죄처럼 한의사 의료기기 제한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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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만에 없어진 간통죄처럼 한의사 의료기기 제한 없어야”
  • 승인 2015.03.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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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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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한의사회 35차 정기총회 개최…2015년도 예산안 2억4318만원

◇ 인천시한의사회는 지난달 27일 베스트 웨스턴 인천 로얄호텔 영빈관에서 제3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박애자 기자>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임치유)는 지난달 27일 베스트 웨스턴 인천 로얄호텔 영빈관에서 제3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예산안(2억4318만원)과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신형섭 인천광역시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하나의 진단 방법이다. 한의사 사용이 당연하다”면서, “62년 만에 위헌 판결이 난 간통죄처럼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한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치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이 한의계 일에 적극 나서기를 당부했다.

임 회장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퉁퉁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는 발언을 했는데 한의계 역시 마찬가지다. 거센 한파가 불고 있다”며, “난제를 후임에게 남기고 떠나 마음이 무겁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의계가 어렵게 처해진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의료 정책과 제도 부재가 큰 이유”라면서, “회원들이 학회 활동과 연구를 꾸준히 하길 바란다. 또 진정한 소통과 협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길 바라고, 여유가 있다면 기부와 봉사를 하길 바란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아져 언젠가는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이라며 희망을 전했다.

황병천 신임회장은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황병천 신임회장은 “이번 선거에 단독 후보로 입후보해 96% 찬성으로 당선됐다. 96%라는 수치가 영광스럽고 감사하지만 엄청난 무게감과 책임감이 느껴진다”면서, “회원 한 명 한 명의 의견이 회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계 현안이 많다. 중앙회와 협력해서 국민 건강 위하고 한의학이 발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시한의사회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기총회는 대의원 60명 중 참석 27명, 위임 8명으로 성원된 가운데 회무보고와 감사보고를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정기총회에서는 ▲회칙 개정의 건 ▲감사 선출의 건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15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강화부동산 처분 위임의 건 등이 모두 가결됐다.

2015년 주요사업계획으로는 ▲대민복지 및 직원·회원복지 ▲국제학술교류 ▲지부홍보 및 대내외정책연구 ▲불법의료대책 등이며, 특히 대민복지부문에서 의료봉사 및 대시민 봉사비의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인천시한의사회는 이날 회칙을 개정했다. 제19조 1항 ‘대의원은 분회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본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를 ‘대의원원 본회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자 중에서 분회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본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로 개정했다.

인천시한의사회 정관 제9조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다. 즉,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만이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감사도 선출했다. 감사는 김규식 연수구회장과 최웅호 인천광역시대의원총회 부의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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