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풍환자에서 한방치료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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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환자에서 한방치료의 경제적 효과
  • 승인 2015.02.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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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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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한의사를 위한 연구동향 <146>

[출처]
Li Y et al, Cost-effectiveness analysis of combined Chinese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for ischemic stroke patients., Chin J Integr Med. 2014 Aug;20(8):570-84.

[개요] 2002년 주요 사망원인 2위이던 뇌혈관질환(10만명당 77명)은 2012년 현재는 주요 사망원인 3위이자 10만명당 51.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의 개선이 과거에 비해 진전되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2012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뇌혈관질환은 이환 이후 다양한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며 의료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소개된 바와 같이(본지 2014년 7월 16일자 ‘뇌졸중 환자에게 새로운 골든타임이 필요하다?’ 참조) 최근 뇌혈관질환에 대해 한의학적 치료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다져가고 있으며, 이 외에도 많은 한의학적 치료들이 과학적 근거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임상의료에서의 효과입증을 넘어 거시적인 의료정책에 있어서의 한의학의 가치가 점차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을 지지해줄 수 있는 것이 다양한 비용효과(Cost-Effectiveness) 관련 한의약 연구들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연구는 이러한 비용효과연구의 하나로 중풍 환자에 있어서 한의학적 치료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입니다.

[논문 내용] 본 연구에서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8개 병원에서의 2006~2010년 의무기록을 토대로, 서양의학치료(WM), 한약제제치료(CPM), 탕약치료(CHM) 여부가 환자들의 입원일수, 입원일당 의료비, 퇴원시 상태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였습니다.

연구에 포함된 환자는 1만2009명으로, 서양의학치료와 한약제제, 탕약을 동시에 투여받은 환자들은 전체의 38.9%였고, 서양의학치료와 한약제제만을 투여받은 환자는 32.55%, 서양의학치료와 탕약만을 투여받은 환자는 4.15%였으며 서양의학치료만 받은 환자들은 24.26%였습니다.

이들에 있어서 서양의학치료 및 한약제제, 탕약을 동시에 투여받은 환자의 입원일수는 단순 서양의약치료를 받은 환자들보다 10일이 더 길었고, 서양의학적 치료와 한약제제 혹은, 서양의학적 치료와 탕약을 투여받은 환자들에 비해서도 6일이 더 길었습니다.

의료비용 역시도 서양의학치료와 함께 한약제제, 탕약을 동시에 투여받은 환자들의 의료비용은 서양의학 단독치료만 받은 환자들에 비해 1288달러 높았고, 서양의학적 치료와 한약제제 혹은 서양의학적 치료와 탕약만을 투여받은 환자들에 비해서도 600달러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임상적 효과를 시사하는 퇴원시 호전율 평가 때에는 서양의학치료와 함께, 한약제제, 탕약을 동시투여받은 환자들은 다른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 비해 뚜렷한 개선이 확인되었으며 (OR: 12.76), 사망률에 있어서도 가장 낮은 경과를 보였습니다(OR:0.08).

서양의학치료와 함께 한약제제만 복용하는 것, 혹은 서양의학치료와 함께 탕약만 복용하는 것은 경과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임상적 경과를 기반으로 하여 보면, 비용효과분석에서 볼 때, 한의학적 치료들은 의료비용을 높이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은 충분한 임상적 효과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무기록을 기반으로 한 연구의 한계로 장기 추적을 통한 비용효과성의 확인을 비롯하여 진단과 치료에 있어 동-서양의학에서의 기준 차이에 의한 다양한 제한이 존재하여,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구자들은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연구자들이 변증에 대해 시스템생물학적 접근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진 의견] 좋은 의료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반 외과수술 후 대건중탕의 투여는 재원일수와 의료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확인(Suehiro, 2005;Hideo, 2011)되어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비용과 효과 두가지 모두 잡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이렇게 가격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을 정도면서 동시에 환자의 임상적 상태를 크게 개선시키는 치료 역시 충분한 의료적 가치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과거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많은 뇌졸중 환자의 치료가 이루어져 왔으나, 임상연구 및 이러한 의료경제적 연구의 부재로 인해 실제 효과가 있는 의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아오지 못하고, 최근에는 임상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한의학은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하다거나,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기준들이 한의학에는 부적절하다는 근거 없는 선입견이 한 몫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본 지면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한의학은 충분히 현대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거시적인 의료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여러 효용성을 가지고 있음은 이미 타국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는 한의학을 보완, 대체, 대안으로서 존재하는 주변부 의료로 방치하는 것을 중단하고,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인 진보된 의학임을 인식하고 새로이 그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의료윤리에 기반하여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정부가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지원에 미온적이라면, 그들을 설득하는 것 역시 의사가 하여야 할 몫 중의 하나입니다.

[링크] http://www.ncbi.nlm.nih.gov/ pubmed/2508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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