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동양의학 합의의사록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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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동양의학 합의의사록 체결
  • 승인 2003.09.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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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전통의약의 날, 법령 교환 추진키로


한국 보건복지부 강윤구 차관과 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 셔징 부부장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제6차 한중 동양의학 협력조정위원회 회담을 갖고 5개 조항의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합의의사록은 그간의 합의의사록의 원칙을 계속 존중하며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대전제 아래 세부 조항을 마련했다. 양국은 우선 세계 전통의약의 날 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WHO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민간기업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국 정부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한약 무역과 신약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공신력 있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한의학 인력 현황, 한약의 생산·제조·수출입 현황, 관계법령과 제도 현황 자료를 교환하고, 만성병과 난치병의 한의학적 예방과 치료기술 연구에도 협력키로 했다.

차기 제7차 회의는 2004년 5월중에 중국 북경에서 개최키로 했다.
한의계는 이번 합의의사록이 과거에 비해 그리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과거에 법령정보 교환에 신중하던 중국이 이번에 상호 교환을 약속한 점에 대해서는 중국의 개방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중국측 대표단은 2일 한의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도 올 4월에 한의약육성법과 유사한 ‘중의발전법령’을 제정했다고 밝혀 그 법령내용에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민간차원의 구체적인 한의학 교류방안은 안재규 회장이 방중하는 제4차 중화중의약학회 회원총회 및 박람회(9.19~21) 기간 중 논의될 전망이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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