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약 허가 가교자료심사 사례집 발간
상태바
식약처, 신약 허가 가교자료심사 사례집 발간
  • 승인 2015.01.29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aj2214@http://


“외국 임상자료 국내 적용 제약사·의약품 개발자 이해 돕는데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신약) 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가교자료를 제약사, 개발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교자료심사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외국의 임상자료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민족적 요인 평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허가·신고 업무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네시나정(알로글립틴), 악템라주(토실리주맙) 등 7건의 심사사례로 ▲민족적 감수성 평가 ▲임상시험결과 ▲한국인시험대상자 수 ▲시험 결과에 대한 분석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사례집을 통해 신약 등 가교시험이 필요한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를 준비하는 제약사나 의약품 개발자의 이해를 돕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06년과 2008년에 각각 가교자료 평가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집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사례집은 이후 추가로 심사한 가교자료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다.

박애자 기자 aj2214@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