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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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신청 급증
  • 승인 2003.09.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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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년 동기비 2.5배에 달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에게 자신이 납부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신청’ 민원이 올 상반기 동안 1천309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4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처리된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신청 민원 1천141건 가운데 환불 건수가 229건(20%)이나 되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보험급여를 해야함에도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하거나 전액 본인부담 시킨 것으로 심평원은 1억1천630만원에 대해 환불조치토록 통보했다.

이같은 환불 건수는 각 의료기관이 심평원의 민원처리 이전에 환자에게 직접 환불해 취하한 일부 건수를 포함하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심평원은 이같은 민원의 급증은 지난해 이 제도의 관련조항이 신설·공포된데다 의료소비자로서의 권리찾기 의식이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한의원의 경우 모두 7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상호합의 3건 ▲영수증 등 근거없는 경우 3건 ▲정당지급 1건 등으로 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심사 2실의 한 관계자는 “한의원의 경우 보험급여 범위가 타 의료기관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에 민원건수도 적은 편”이라며 “비급여 항목인 보약의 경우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간혹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민원인들의 인식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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