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건식 전자상거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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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건식 전자상거래 완화
  • 승인 2003.03.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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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신중한 접근' 촉구

최근 산업자원부가 의약품·건강보조식품의 전자상거래 제한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혀, 한의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산자부는 “전자상거래가 유통구조 단순화, 거래비용 절감 등 국가경제에 기여함에도 법·제도 측면에서 분쟁이 발생해 관련정비가 필요하다”면서 개선방침을 설정한 ‘사이버쇼핑몰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서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을 포함해 주류, 담배, 안경 등과 같은 상품 및 서비스 등 전자상거래 제한 품목에 대해 완화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전경련과 실태조사를 통해 완화 및 해지가 가능한 품목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의계는 “인터넷 의약품 거래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한방의 경우 한약관리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인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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