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사용②] “과학과 공학의 산물…의료 위해 사용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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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용②] “과학과 공학의 산물…의료 위해 사용될 뿐이다”
  • 승인 2015.01.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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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김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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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고-경희대한방병원 김현호 박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②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최근 의료계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진단생기능의학과에서 전임의로 있는 김현호 박사가 이 문제와 관련 긴급기고를 했다. 민족의학신문은 4차례로 나눠 글을 싣는다. <편집자주>

<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
①의료기기란 무엇인가
②의료기기 사용의 법적 근거와 임상적 당위성
③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오해와 그 해답
④한의사, 한의계가 해야 할 일 / 한의약의 재도약


의료기기 사용의 법적 근거와 임상적 당위성

 ◇김현호 박사
그러나 그동안 한의사들은 법률에 근거되어 있는 가치중립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의료기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료행위’에 있다. 즉, ‘의료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행위’가 한의사 면허의 범위인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석되어 판례들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의료기기 사용이 면허 외적인 행위로 판단되었으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배타적 면허권의 정의에 의해 불합리하게 불법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왔다.

그렇다면 왜 의료기기 사용이 면허 외적인 행위, 즉 ‘한방의료행위’에 속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한의약육성법>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한의약육성법>의 가치는 2011년 7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정의)>의 개정 전과 개정 후로 나뉠 수 있다고 할만 큼 <제2조(정의)>가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한의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라는 조문이다.

관찰도구-측정기기 발달, 의학 방향 움직여
더 이상 의료인의 면허 외적 행위 아니다


2011년 7월 전의 한방의료행위는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이라는 내용이 없었으며, 이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양의사들에 의해 ‘한방의료행위’는 학문의 시간축인 ‘발전적 계승’을 박탈당하고, 구시대의 약장속에서 박제된 한의학으로서 정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개정 후 ‘한방의료행위’는 ‘과학’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시대적 가치를 얻었으며, 따라서 상술한 의료기기, 즉 과학과 공학의 선물인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행위가 더 이상 면허 외적인 행위가 아닌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라서 ‘한방의료행위정의’를 대거 재정리, 추가하여 더 이상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불법의료행위가 아니고, 면허로 인정받은 ‘한방의료행위’임을 보다 더 공고히 해야 할 일만 남았다.

이 과정은 다시 ‘안전성 유효성 심사대상 유무’에 따라 <의료법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하에 이루어질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의료행위 혹은 한방의료행위의 유사 트랙으로 인정 받을지로 나뉘겠지만, 이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니 본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정리하면, 의료기기의 사용 근거는 ‘의료기기’ 자체가 어떤 것인지가 아니라, ‘한방의료행위’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포함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한의약육성법>에 따라서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의료법 제1장 제1조(목적)>인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의 최고 강령 하에서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최선의 의료를 제공함은 법적으로 근거한 당연한 일이며, 이제는 그 임상적 당위성을 차례로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질병에 대한 감별진단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과학과 공학이 지금과 같지 않았던 과거에는 임상증상과 의사의 관찰만으로 진단을 내렸으나, 현대에는 측정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질병의 구분은 더욱 세밀해졌고, 그렇게 나뉜 질병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의사는 환자를 진료한다.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다양하고 세밀한 정보들을 얻어야 하고, 그를 이용하여 감별진단을 하거나 특정 질병을 의심할 수 있어야 한다.

1차의료기관 한의사들 '불합리한 차별'
지금껏 '의료전달체계 의무' 봉쇄 당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의사 스스로 해당 질병과 증상에 대하여 치료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 만일 1차의료기관인 한의원에서 다룰 수 없는 질병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상급기관 또는 양방의 해당 전문과로 전원 또는 컨설팅을 시행해야 하며, 그것이 1차의료기관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한의사가 1차의료기관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을 얻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며, 그 결과 더욱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와 실마리를 놓쳐서 환자가 악화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따라서 치료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치료의 원칙과 전략을 세우며,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 혹은 타 기관으로의 전원을 위하여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둘째, 치료 평가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첫째 항목에서 우려한 부분이 해결된다면, 한의사는 치료의 목표를 세우고 치료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 치료의 목표는 환자가 건강해지는 것임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과거 한의원에서 할 수 있었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는 매우 주관적이었으며, 따라서 환자와 의사소통의 잘못으로 기대치가 잘못 설정되거나 치료 결과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의학의 훌륭한 치료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항상 한의학은 애매모호하다,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 판단하기 힘들다, 치료의 목표와 종료가 불분명하다라는 오해를 받고 있었다. 이는 한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학의 효과를 잘 반영하는 지표의 사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물론 의료기기에서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들만으로는 한의학의 더욱 복잡하고 광범위한 효과를 온전히 측정한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량들이 환자의 건강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은 분명하고, 현대의 환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물리량을 이용하여 의료에 대한 요구치를 설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치료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치료 과정을 스스로 관찰하며, 치료 종료의 근거로서 사용해야 함은 자명하다.

셋째, 환자 관찰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모든 의료 행위의 결과에는 작용과 부작용이 있다.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의료 행위의 작용을 최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밀한 환자 관찰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의사에 의해 처방된 한약의 경우에는 간독성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간독성에 대한 오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도, 간독성을 측정하여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봉쇄되었기 때문이다. 한약물 중에는 간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당연히 존재하므로, 그러한 한약물을 사용하여 치료를 할 때에는 부작용을 감시해야 할 도구가 필요하다. 또한, 치료 시작 시점에 있어서 간의 상태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한의사는 더욱 다양한 정보와 가능성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고, 더욱 환자 친화적인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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