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보건복지의료 분야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상태바
새해 보건복지의료 분야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 승인 2015.01.08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재연 기자

전재연 기자

jyjeon@http://



한의 보험수가 2.1% 인상…4대 중증질환 건보 늘려

을미년 새해를 맞아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과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바뀌는 주요 제도를 알아봤다. <편집자주>

▲1월, 보험수가-건보료 인상
1월 1일부터 한의 건보수가가 2.1% 인상된다. 전체 요양기관의 보험수가는 평균 2.2% 인상된다. 유형별로는 의원 3%, 병원 1.7%, 치과 2.2%, 약국 3.1% 등이다.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본격 시행
면허신고제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다.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면허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사 등은 일괄신고기간인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이다. 신고대상자는 약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일괄신고기한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된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우선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개 항목에 대해 건보 급여가 확대된다.

◇새해를 맞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제도가 달라진다. 1월부터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이 확대되고, 4월부터는 고운맘카드 등 바우처카드가 통합 서비스된다.


▲포괄간호서비스 확대…3대 비급여 개선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65%로 낮춰,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를 확대한다(8월 예정).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보가 적용되는 일반병상확보 의무를 50%→70%까지 강화해, 원하지 않는 상급 병실 이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9월 예정).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보도 적용한다(1월부터).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개편
장기요양급여 기관(시설 및 재가서비스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 운영을 위해 평가주기 등이 변경된다. 평가결과 우수기관은 정기 평가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다. 반면, 하위 기관 평가 주기는 수시 평가 도입으로 주기가 짧아진다. 최하위등급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신청 기관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한 다음해에 수시평가를 실시해 질 향상을 제고하기로 했다.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1월부터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음식점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에게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2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이 현행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된다.

▲3월,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평가 특레제도를 신설, 3월 중 실시한다. 특례 대상 약제는 대체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로 환자수가 소수인 경우이다. 앞으로 이러한 희귀질환약제는 제약사 신청자격이 ‘A7국가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등재된다. A7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등 7개국이다.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노인 예방접종 확대


▲4월,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4월부터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과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맘편한카드) 및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발급받았던 바우처카드에 위의 기능을 추가해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5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지난해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올해부터 ‘A형간염’이 추가돼 모두 14종의 백신이 지원된다.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간염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돼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000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5월 시행 예정이다.

◇12월 원주로 이전 예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조감도(왼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감도.

▲7월,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전국 확대 및 의료비 지원 확대
7월부터는 청소년 결핵관리를 위해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를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소 무료치료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을 확대 시행 예정이다.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70세 이상 확대
7월부터 건보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적용된다. 2016년에는 65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틀니 보험 적용도 현행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9월, 친(親)고령분야 전문가 양성
2015년 2학기부터 대학 내 친(親)고령 분야 학위(석-박사)과정 및 산업현장 연계 실무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친고령 분야 특성화 대학원 2곳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10월,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 실시했다.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2월, 건보공단-심평원 원주 이전
12월에는 건강보험 양대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강원 원주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한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2013년 4월 본원 사옥 건설 공사에 들어가 연말에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재연 기자 jyjeon@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