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중의사 교육제도 및 면허관리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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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중의사 교육제도 및 면허관리 어떻게 다른가
  • 승인 2014.12.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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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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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사 2년제부터 7년제까지 다양한 학제 가능
중의사 면허 취득 위한 교육제도 매우 복잡

최근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을 포함한 22개 분야에서 타결됐으나, 다행히 한의계가 우려했던 의료분야는 제외됐다. 하지만 순차적으로 모든 분야에서의 개방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한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및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한의약과 중의약의 개념은 언뜻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제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한의사와 중의사의 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 및 면허제도 등에서 차이가 나는데, 한·중의사의 교육제도, 면허관리, 국가시험, 면허사후관리, 외국인의료인력관리 등 양국 제도를 비교해보았다.

■ 한의학 관련 교육 및 면허제도 비교

우선 한국은 한의대에 입학하면 6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전국 한의과대 수는 12곳(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으로 매년 750명이 배출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한의사국가고시에서 면허증을 취득한 후 본격적으로 한의사로서 임상활동을 할 수 있다.

중국은 7년의 교육과정을 거치는 석사과정 중의사가 약 30여개교에서 매년 2만5000명 정도 배출된다. 중국의 7년 과정은 한국의 6년 과정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다. 그 외에도 2~5년 동안 단과대학을 수료함으로써 중의사 자격을 받기도 하는데, 명칭은 7년 과정과 같이 중의사라 불린다.

중국은 중의학원과 서의학원 내에 각각 서의교과목과 중의교과목을 집어넣어서 중의학과 서의학이 융합된 교육을 한다. 서의과정 후 일정기간 중의과정을 거치면 중서의를 겸할 수 있는 결합제도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국제·학술팀은 “중국은 한국과 같이 통일된 학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중국 내 교육기관 간에도 편차가 크기 때문에 교육의 질적 동등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과정의 차이도 드러났다. 각국의 대표적인 전통의학 대학이라 볼 수 있는 북경중의대와 경희대·부산대 한의전 교육과정을 비교해보면 기초의학, 임상의학, 서양의학 학습의 기본 골격은 유사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과목구성과 수업 배치 등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국제·학술팀에 따르면 “이는 각국의 전통의학 관련 교육이 서양의학과 달리 국제적인 표준화를 이루지 못하고 각국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구성됐기 때문”이라며, “각국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중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제도가 매우 복잡하다. 중의사를 포함한 의사는 집업(執業)의사와 집업조리(助理)의사로 구분된다. 집업의사는 독립적으로 임상수행이 가능하지만 집업조리의사는 의료시설이 열악한 지역만을 제외하고 집업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중국 국민이 중의사를 포함한 의사로서 개업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업의사 자격고시에 통과해야 한다. 의약대학 본과 이상 졸업자는 임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집업의사 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2년 혹은 3년제인 전문과 학력인 경우는 1년 이상의 임상 근무나 연구활동 후 집업조리의사 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집업조리의사 자격증 취득 후 고등대학 의학전공 학력을 구비하고 의료, 예방, 보건기구에서 근무한 지 만 2년이 된 자와 중등대학 의학전공 학력을 구비하고 의료예방보건기구에서 근무한 지 만 5년이 된 자는 집업의사 자격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국제·학술팀은 “결론적으로 중국의 중의사는 2년제부터 7년제까지 매우 다양한 학제가 가능하며 한국의 한의사와 같은 등급으로 비견될 만한 집업의사 또한 2년제와 3년제가 임상경력만 있으면 취득이 가능하다”고 했다.

■ 면허취득 및 면허 사후관리

한국에서는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임상수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양방의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의 임상수련기간이 필요하며, 한방은 일반수련의 1년, 전문수련의 3년이 의무화돼 있다.

중국은 의학전공 본과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졸업 후 1년의 실습기간을 거쳐야 의사자격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학력에 따라 의무수련기간이 상이하게 적용된다.

면허사후관리를 위해 한국은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의사등록제도를 실시한다. 의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계기관에 등록절차를 거쳐야 의사면허증 수여가 가능하다. 의료행위가 2년 이상 중단됐을 경우 의사면허증은 무효처리된다. 의사의 의료수준, 업무성적 등에 대한 정기심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지속적인 의학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 의료인력관리는 어떻게 할까. 한국에서는 타국의 면허를 불인정하고 있다. 국가시험 외의 외국인에 대한 예비시험을 부과한다. 중국은 의학전공 본과 이상 학력을 취득한 외국인은 중국의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외국인 의사는 허가증 취득 후 중국 내 단기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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