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서산책 662] 早婚風俗과 강요된 출산장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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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서산책 662] 早婚風俗과 강요된 출산장려책
  • 승인 2015.01.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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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우

안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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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科大要」②

지난 호에서 저자 李載乾과 그의 독자적인 견해가 돋보이는 調經論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醫經에서 얘기해온 전통적인 인식에다 새로운 시각을 덧붙여 종합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너무 이른 나이에 시집을 보내거나 월경 중에 억지로 합방함으로써 기혈난조에 빠져 결국 나중에 붕루나 難姙을 초래하게 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된다는 주장은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할 때 매우 시사성을 띤 것이다.

일제의 침탈과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전통사회의 붕괴에 직면했던 당시인들은 조기 혼인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탈피해 보고자 했으며, 출산이 적극 장려되었다. 이러한 풍조는 여성들에게 신체적인 희생을 강요하였으며, 조혼해서 다산하는 것이 여성의 가장 큰 덕목처럼 각인시키게 하는 폐해를 나았다. 또한 이러한 편견은 산업사회에 접어들어 산아제한책이 나오게 되기 전까지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지배하였다.
이 책에서는 또한 실제 치법에 있어서도 여자의 성품과 形體肥瘦 여하에 따라 치료 방도를 달리 한 것이 대단히 특색이 있다. 대개 德性溫和한 경우와 急躁多怒한 경우, 그리고 체형에 따라 肥人과 瘦人으로 구분하였으며, 多痰者, 食少者, 無他疾者, 多鬱者, 多怒妬忌者로 세분하여 서로 다른 처방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이 눈에 띤다.
 ◇ 「여과대요」

조경장의 본문에 앞서 제시된 조경론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胎前章에도 역시 서두에 의론이 수재되어 있는데 ‘確論胎養數條’란 부제가 달려 있다. 하지만 마지막 산후장에는 이러한 의론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본문에 앞서 짤막한 치법론만이 수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3장 사이에 비중이 각기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胎前章 서두에 수록된 胎養論에서는 주로 임신(受胎)한 이후에 금해야 할 주의사항이 열거되어 있는데, 旁事, 飮食, 七情, 起居, 禁忌, 醫藥須預先調養 등 6가지 조항이다. 이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태아에게 손상을 입히거나 심하게는 난산에 이르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옛적에는 부인이 懷孕을 하면 다른 방으로 거처를 옮겨 남편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애로가 없고 순산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에 비해 요즘에는 금기를 모르고 정욕을 참지 못해 방종하여 墮胎하는 경우가 있고 너무 함부로 먹어 태아가 비대해진 나머지 난산하게 되거나 태어난다 하더라도 질병이 많고 두창도 빽빽하게 생기는 것은 모두 방사 때문이라고 설파하였다.

또한 임신한 부인네들이 辛酸한 음식을 즐겨 찾거나 기름에 지지고 볶거나 달고 기름진 음식을 금할 줄 몰라 비위가 손상되면 낙태하는 경우가 많고 한열이 뒤섞여, 태어난 아이에게 잔병치레가 많아진다고 지적하였다. 다른 한편 토끼고기나 양고기, 개고기를 먹은 경우에 출생한 아이의 형체가 서로 가까운 것을 닮게 되어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에서는 다소간 인습에 얽매인 견해가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든다.

한편 체제에 있어서 태전장에도 본문에 앞서 “天地絪縕, 萬物和醇”이라고 쓴 휘호가 붙어 있다. 1950, 60년대 동양의약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던 素虛 金基澤(1909∼1976)이 쓴 것이다. 그는 일찍이 동양대학관을 제1기로 졸업하고 모교에서 부인과학을 강의하면서 胎動論을 발표한 바 있다. 또 1960년 「婦科提要」란 책을 저술하기도 하였으니 여기에 김기택의 휘호를 붙인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느껴진다.

같은 방식으로 産後章에도 역시 본문에 앞서 ‘萬物資始, 總統坤元’이라고 쓴 휘호가 달려 있는데, 작성시기가 ‘乙卯新春’이라고 밝혀져 있다. 이것은 一黙 蔡仁植(1908∼1990)이 쓴 것으로 위 두 사람의 활동시기로 보아 이 2장의 휘호는 1975년 이 책을 영인하여 재발행할 때 추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杏苑社라는 출판사에서 名醫經驗方選集 제1집으로 重刊한 바 있다.

안상우 / 한국한의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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