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보건복지위 김미희 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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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보건복지위 김미희 의원 의원직 상실
  • 승인 2014.12.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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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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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 오병윤, 이상규)과 비례대표 2명(김재연, 이석기) 등 모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번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돼 통합진보당은 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미희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20명(새누리당 11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으로 줄었다.

경기 성남중원을 지역구로 둔 김미희 의원 등 3명의 지역구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9일 실시된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5일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지 409일 만의 일로, 헌정 사상 처음이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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