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이 뽑은 2014년 한의계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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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이 뽑은 2014년 한의계 10대 뉴스
  • 승인 2014.12.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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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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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갑오년 한해가 저물고 있다. 올 한해도 한의계에는 많은 일이 있었다. 
본지에서는 올해를 결산하는 10대 뉴스를 선정, 되짚어봤다.   <편집자주>

새해 벽두 “천연물신약 고시무효” 판결…또 해넘겨


1. ‘천연물신약 고시무효’ 판결

해를 넘겼던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과 관련해 ‘이 사건 고시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새해 벽두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는 1월 9일 소송의 원고인 한의협과 한의사 2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2년 5월 22일 개정 고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별표 1]의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중 제2항 제1호 (다)목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양측의 6차례 변론 끝에 일단락 됐지만 식약처의 항소로 2라운드로 이어졌다. 항소심은 12월 4일 3차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의 연기 결정으로 올 한해 이어졌던 ‘천연물신약 고시무효 소송’은 2심도 마무리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기게 됐다. 한편, 소송과 별개로 천연물신약 개발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에서도 ‘혈세낭비와 관리방만’에 대한 지적 등이 있었으며 천연물신약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의원들의 비판도 있었다.

2.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뜨거운 공방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안압측정기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에 이어 법원도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사용에 문제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더욱 뜨거운 쟁점이 됐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의뢰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들 열에 아홉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에 찬성’한다는 결론이었다.
전문 리서치 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의 조사에 따르면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 한의사의 기본적인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88.2%로 집계됐다. 국정감사에서도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해야 한다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견과 지적이 잇따랐다.

3. 세월호 참사 한의계 활약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참사 때 한의계는 진도 실내체육관 내에 긴급히 한의진료소를 설치하고 운영했다. 사고 직후부터 약 80여일간 150명의 한의사와 125명의 한의대생을 포함한 진료보조인력이 진도체육관과 팽목항 등지에서 자발적인 의료봉사를 펼쳤다. 많은 한의 봉사자들이 달려갔고 의약품과 한약제제가 보내졌다. 특히 사고 현장서 가까운 동신대, 원광대 등의 한의사들이 팔을 걷어붙였고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잠수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이들의 헌신적인 활동은 크나큰 귀감이 됐다. 국가적인 재난 발생시 한의학의 우수한 응급진료체계를 실현하고, 한의학이 국민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4. 전 의료계 ‘의료영리화 및 원격진료’ 반대

올 한해를 달군 의료계 이슈 중의 하나가 ‘의료민영화 및 원격진료 반대’였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 방침에 한의협을 비롯 의협, 치협, 약사회, 간호협 등 병원협을 제외한 보건의료계는 한 목소리로 의료영리화 및 원격진료에 대해 반대했다.
한때 의협의 독자적인 총파업 선언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연말까지 의료계의 반대는 시종여일하게 이어졌다. ‘보건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가 아니다’라는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는 지난 12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절차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에 대한 반대 공동성명서’ 발표까지 올 한해마무리 시점까지 계속됐다.

한의 교육 변화 시동...한의사 국시 개선 '잰걸음'

5. 한의 교육과정 개선과 국시 제도 변화 모색

한의계 내부의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과 변화의 움직임이 활발했던 한 해였다. 한의계 인력양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한의계 안팎에서 함께 이어졌다. 한의계 내에선 한의학교육평가원을 통한 인증절차에 따른 내실 강화에 충실했다. 지난해 원광대와 경희대에 이어 올해에는 대구한의대, 세명대가 한의학교육평가인증을 위한 서면-현지방문평가를 마쳤다.
또한 한의사국가시험에 대한 개선 움직임도 있었다. 6월에는 한의사 국가시험 개정을 위한 ‘한의학교육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장협의회, 국시원 한의사시험위원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 한의학 교육과 관련한 5개 단체가 ‘한의학교육협의체’ 구성과 국시 개선에 합의했다. 한의학교육협의체는 수차례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한의사 국시 개정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 조율과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6. 치매특별등급 한의사 참여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는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가 개편됐다. 한의사도 치매소견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양의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 발급에 포함될 경우 ‘치매특별등급 제도’에 불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한의협은 반박하는 성명서를 내놓으며 적극 참여를 밝히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의 강행 방침에 시행 직전 의협은 한의사의 참여에 대해 성명서를 다시 발표하며 조건부로 불참의사를 철회했다. 치매소견서 발급은 한의계의 대응 미비 등 원활하게 전개되지는 않았다.
국정감사에서도 치매진단에 있어 한의사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기까지 했다. 현재 한방신경정신과가 개설된 곳은 전국 1만3400개의 한의원 중 단 25개소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의원에서 치매진단을 받기는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노인들의 의료선택의 폭을 넓히고 직역, 직능 간의 갈등과 차별을 부르는 제도에 대한 균형 있는 개선이 과제로 지적됐다.

한의학 세계화 성큼...어이없는 '추나요법 효과' 공방

7. 한의학의 세계화 성큼성큼

‘한의약이 세계 보편의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자’는 한의약의 세계화에 대한 열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한 해였다. 한의협은 한의약글로벌센터를 발족, 운영했다. ‘한의약 세계 거점사업’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방침과 관련해 한의사들을 해외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실행에 중점을 뒀다. 외국의료인력에 대한 각국의 장벽을 감안, 교육 위주로 진행했다. 러시아, 슬로베니아, 터키 등 중의학이 덜 진출돼 있고 한의약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으로 집중했다.
또한 한의약 세계 진출의 결의를 다지고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한의약 세계화 비전 선포식’이 9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을 세계 전통의약의 대표 브랜드로’라는 비전과 한의약의 고유가치 극대화, 한의약의 해외진출 확대, 한의약 세계화 인프라 구축 등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11월에는 ‘성공적인 한의약의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포럼’이 개최되기도 했다.

8.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선임 진통

한의계를 대표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수장이 장기간 공석사태를 빚는 등 새 원장 선임에 진통을 겪었다. 최승훈 원장의 임기 만료로 8월 20일부터 공석이 된 원장 자리는 11월 7일 이혜정 신임 원장이 확정되기까지 두달 보름여 기간 동안 ‘선장 없는 항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신임 원장 선발공지를 내고 10명의 지원자 중 3명으로 후보자를 압축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뒷말이 무성했고 원장선임이사회는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 내려 재공모를 했다. 재공모에 응한 11명 중 3명의 후보를 추천했지만 이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한의협이 ‘약사 출신 후보 추천 철회’를 촉구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이런 난항 끝에 이혜정 경희대 한의학과 교수를 새 한의학연 원장으로 최종 결정했다.

9. IMS빙자한 양의사 침술 불법 잇따른 대법 판결

‘IMS시술’과 관련 대법원에서 유죄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9월 대법원은 ‘정형외과의 A씨가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이마, 오른쪽 귀 밑, 양 손목 등에 침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 유죄 취지로 2심으로 파기환송한 데 이어 10월말에도 ‘침을 시술하고 IMS 시술이라 주장한 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도 6월에 ‘한의사 면허가 없는 양의사의 침술 금지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10. 추나요법 급여화, ‘효과’ 공방으로

연말을 달군 이슈 중의 하나가 ‘추나요법의 급여화’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해 논의하고 비용효과성 확인을 위한 검증절차를 추진한 뒤 검증결과를 토대로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소위의 논의 결과와 관련, 의협이 양방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 등이 포함된 별도의 논의기구를 신설해 급여화의 근거를 밝혀보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전하자, 한의협은 ‘어떠한 것도 확정적으로 결정지은 바 없다’며,  ‘악의적인 거짓말과 비열한 언론 플레이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했다’고 비난했다. 일부 매체가 ‘한방 추나요법’ 효과에 대해 한의학연이 ‘근거없다’고 했다고 보도, 한의학연은 ‘잘못된 보도’라고 정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관련 학회인 척추신경추나의학회와 한방재활의학과학회도 성명서를 내는 등 한의계가 크게 반발했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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