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식약처장 ‘직무유기’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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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식약처장 ‘직무유기’로 고발
  • 승인 2014.12.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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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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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한약재 시중 유통 책임...한약재 관리․감독해야 할 식약처장의 직무 방기" 고발장 접수


불량 한약재의 시중 유통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9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정승 식약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들고 있는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 <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최근 ‘국내 최대 규모 한약재 제조․판매 업체의 시험성적서 조작, 불량 한약재 유통사건 수사 결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통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 등이 검출되어 폐기돼야 하는 한약재를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제조한 후,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킨 한약재 제조․판매 업체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이번에 적발된 동경종합상사 사건은 식약처가 가장 중요한 직무 중의 하나인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라는 직무를 방기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동경종합상사 뿐만 아니라 식약처도 함께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식약처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안일하고 태만한 업무처리로 인해 국민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한약에 대한 신뢰 역시 땅에 떨어지게 됐다고 문제제기했다.

한의협은 “잊혀질만하면 재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장과 식약처는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외치는 국민과 한의계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9일 고발장을 접수한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의약품용 한약재를 관리 감독해야 할 식약처의 직무유기로 선량한 국민들과 한약을 처방하는 한의사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갔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식약처장은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식약처 역시 내부자정을 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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