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법 후속 조치 연구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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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법 후속 조치 연구 서둘러라
  • 승인 2003.08.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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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운영될 경우 한의학 왜곡될 수도


만들어진 한의약육성법 그릇에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또 올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가 절실해 졌다.

특히, 육성법에 ‘한의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한의사의 권익 보호나 한의학 발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약과 관련된 단체 및 업체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시급해진 것이다.

육성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규정을 담을 시행령이 잘못 만들어질 경우 한약관련 산업은 양적으로 팽창할 수 있으나 한의학의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마련에 한의계는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의협은 육성법 제정당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을 시행령제정까지 계속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또 필요할 경우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는 계획도 마련해 놓고 있다.

약사회도 시행령 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약대6년제·한약사·한의약청 설립 대책 등이 약사회의 정책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가동 중이다.

그러나 상황이 이런데도 한의협은 시행령의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등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생각지도 않고 있다. 단지 한의학의 종합적 발전을 위한 연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것을 검토중인 정도다.

이 연구는 법이 시행된 이후 복지부가 한의약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육성법에 나와있는 주요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 등 강제 규정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필요성 및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할 경우 이 조항은 상징적 의미로 남아 있을 공산도 크다. 따라서 한의계는 이러한 조건들이 한의약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며, 누가 주체가 돼 운영돼야만 당초 의도했던 바를 이룰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법이 발효되는 2004년 8월 6일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어서 연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복지부 한방의료담당관실 이영호 과장은 “시행령과 규칙 마련은 행정업무에 속해 누구보다 공무원이 가장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관련단체의 연구와 의견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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