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시술 단속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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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시술 단속은 합헌
  • 승인 2003.08.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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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건위생상 危害 발생할 수 있는 행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시술을 단속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김한용 판사는 22일 문신시술을 한 혐의로 불구속된 김모(28) 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신은 방법과 내용, 특히 시술과정에서 신체적 위협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문신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고 외과적 시술 등을 통해 질병예방이나 치료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9월에도 대법원에서 유사한 판결을 통해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치료외에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재판은 레이저를 사용하여 속눈섶 문신을 하다 실명되는 사고가 계기가 됐다.

결국 미용성형류의 문신시술은 관련법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료행위 여부를 명확히 규정해 놓지 않아 법 적용 자체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일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행위의 범주로 간주된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결과가 곧바로 한의계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판결내용이 의료행위로서 규정되지 않더라도 ‘신체적 위해’가 있으면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본데 반해 한의학의 현실은 이와는 반대로 의료행위임에는 분명하지만 위해발생 가능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단속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의료행위의 범위를 기존의 치료 및 예방에서 신체적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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