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한의대생들 "국민건강증진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꼭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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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한의대생들 "국민건강증진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꼭 이뤄져야"
  • 승인 2014.11.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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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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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련 “현대과학의 산물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야...의료인이라면 적극 활용을"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위해 전국 한의과대생들이 나섰다.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 학생 일동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는 그 누구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과거에는 해석이 어려웠던 의학적 현상을 규명하고 치료방법에 적용함이 마땅하다”라며,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이미 지난 2011년 7월에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의료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함께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것’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2013년 12월에는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사의 특정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참으로 의미 있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며, “이는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하며 한의학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킨 결정이며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는 예비의료인으로서 환영하는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전한련은 “하지만 아직까지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 진단기기에 대한 많은 부분이 한의사들에게 요원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하루 빨리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국가적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한현은 또 “한의약육성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의학의 효과를 객관화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우수한 한의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반드시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명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한련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한의사의 제약이 풀린다면 지금까지 국내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각종 한의학 연구 및 치료의 진행과 검증이 훨씬 수월해짐으로써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마련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지상과제이며 이에 대한 관련 법령 마련과 범국가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관계당국에 다시 한 번 엄숙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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