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는 1차의료에 최적임자… 필요한 도구 먼저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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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는 1차의료에 최적임자… 필요한 도구 먼저 쓰자”
  • 승인 2014.11.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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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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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를위한임상아카데미 살롱’ 4번째 토론회 개최

10년 후 한의계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며 지금부터 무엇들을 준비해야 할까.
‘한의사를위한임상아카데미’(대표 송미덕)는 지난 1일 오후 6시 서울 삼청동 소재 달항아리에서 아카데미살롱 4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모임에서는 함소아제약 최혁용 대표가 연자로 초청돼 ‘의료기 선사용을 주장하는 한의사로서 바라보는 10년 후 한의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 대표의 발표내용과 참석자들의 토론을 정리했다.

최혁용 함소아제약 대표 ‘10년 후 한의계가 준비해야 할 것은?’ 발표

 

▶한의사의 정체성은
한의사는 의료인으로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또 한의사가 한약과 침이라는 도구의 전문가(수호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종두법의 지석영도 한의사였다. 한의사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 진료에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의료의 발전방식이다. 의료인이 되려면 진료, 치료의 전문가가 돼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의료일원화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의사 제도는 어떤 형식으로 의료계에 존재할 것인가
많은 변수가 있다. 우리의 선택과 보건의료시스템의 변화 등 내외적 요인이 작용할 것이다. 한국은 유일하게 ‘대체의학’을 하는 사람에게 의사의 직위를 준 나라이며, 두 직종의 역할을 선명하게 나눠놓았다. 하지만 의사는 모든 것, 한의사는 한약과 침만 쓰게 했다. 즉, 직위는 같이 주고 직책에서는 의사의 부의료행위만 하게 돼 있다. 법적으로는 의료행위가 한방 의료행위를 포함하는 형태로 돼 있다.

다른 나라는 직책과 직위의 갭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살펴보면 ▲중국은 직책과 직위를 같이 줬다. ▲일본은 직종을 일원화시켜 의사가 국가 보험체계 내에 한약을 처방하도록 했고 유일하게 의사가 한약을 발전시키는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LaC,DO)형은 한의사제도를 물리치료사, 간호사처럼 의사(MD)의 지시를 받아야하는, 침을 놓는 직책으로의 미국한의사를(침구사- nutritional 한약도 포함) 정했다. ▲미국의 정골의사(DO)는 플렉스너 보고서 때문에 모든 대체의학이 다 밀려나는 상황에서도 형이상학적인 의료를 행하지만, 기초와 임상을 분리, 과학교육을 수용하며 MD교육을 다 받는 진화를 거쳐 의사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 주로 정형외과 내과 가정의학과로 전체 의사(MD)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한약과 침을 독점할 수 있는 한의사로서는 Paramedical이 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Medical로 갈 것이냐 Paramedical로 갈 것이냐에 대한 주체의식이 필요하고 의료의 역사를 통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의료인으로서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치료를 하는 의사이어야 한다. 양방과 무관하게 업권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양방에서 쓰고 있는 것을 많이 쓸수록 더욱 빨리 확대된다. 우리는 한의학 서양의학을 모두 배운 의료인이다.

▶세계 의료계의 역사를 통한 한의학, 한의사의 미래예측
한약과 침만 쓰는 한의사는 이후 대중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나라의 보건에 한약과 침이 필수적이지 않다. 한약과 유사한 건강식품이 등장했고, 침은 dry needling, IMS 등이 대체할 수 있다.
세계 의료계의 역사 속 대체의학의 배제와 흡수과정 등 대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한다. 인류의 경험이 무엇인가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주류의학의 한계는 1990년대에 이미 다 극복했다. 서구의료계는 대체의학을 해체, 흡수하고 찌꺼기를 걸러냈다.

암 환자를 관리하는데 영양공급과 재활로 근육보존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기존에는 대체의학이었던 것을 주류로 흡수하였다. 이렇듯 대체의학의 옥석가리기를 거쳤다.
20세기 초중반 전염병을 극복한 것처럼, 21세기에는 암이 만성병으로 인식되고 극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도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시적인 업다운이 아닌 대세이다.
한의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의사라고 생각했어야 했다. 한약을 지키려고 애써야 했던 이유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0년 후를 결정한다.

▶지금 한의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을 비롯한 의료선진국에서 추구하는 것은 만성병을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 레이더식 질병대처방법은 전염병에는 적합했지만, 1차 의료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의료의 소비는 국가가 의료를 사고, 그 의료를 국민에게 배분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일보험체계이다. 국가는 공급자(의료인)가 공급단가를 올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속도는 압도적으로 세계 1위이다.

우선 주치의제도, 1차 의료제도. 1차 의료에 한의사도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한의사는 양·한방 다 할 수 있는 통합의사이며, 1차 의료에 최적화 돼 있는 그룹이다. 한의사는 질병보다 사람, 가족을 보는 1차 의료, 통합의료에 가장 가까이 있다. 한의사만이 통합의사가 될 수 있다.
또 1차 의료인이 되기 위한 지식 경험 노력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원급 교차 고용 실시도 필요하고, 1차 의료에 필요한 도구를 쓰도록 면허를 확대해야한다. 혈압약과 당뇨약을 쓸 수 있어야하고, 간단한 봉합 등 1차 의료를 위한 기본 술기는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과학적으로 연구 개발된’ 것을 써야한다.

법적인 제약에서는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합법과 불법의 내용은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다. 한의사가 쓰기 위해 직접 또는 원외탕전으로 제조해서 주사제에 해당하는 약침을 만들어 사용한다는 것이 세계 규격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이다.
법적인 논리를 보면 의료법에는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상법에는 영업적, 보조적 상행위라는 것이 있다. 1차 의료를 담당하려니 필요한 검사기기, 현재 양방에만 허가되어있는 약물들도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쳐야한다. 또한 한의계의 리더가 다 같이 써야한다.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내야 한다.
천연물신약 8종을 비롯해 천연물신약 유래신약, 양한방복합제(중성약)들은 모두 한약이다. 20% 이내가 양약이다. 한의사가 양약을 쓰는 것도 막을 수 없다. 한의학에도 전통적 외과가 있다. 외과 시술은 법적으로 한방의료행위다. 한의사는 철저하게 양방내용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쓰기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사용은 몰래 사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의 소견을 받아놓고 법적 제약을 최소한으로 한 이후에 써야한다.
정부의 노력 방향을 읽어야 한다. 결국 국민의 선택, 정부의 정책을 얻어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양방과 타협, 정부와 협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

▶임상의가 할 부분(참석자 토론)
-세계 의료의 변화와 앞으로의 예측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해석한 부분이 아주 설득력이 있다. 한의학이 어느 부분 재현성이 낮은 것에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런 부분이 폐기되어야할 대체의학적 성격을 가진 일부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러니까 더욱 우리가 가져야할 자세로 ‘의료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현재 한의사들에게 가장 자긍심, 자존감을 살리는 목표점도 설정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향후 한의사는 현재 양방의사와 의료인이라는 동일한 직위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직책에서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한약과 침이라는 특정 도구를 사용하는 집단으로 이해되어서는 의료의 역사 속에 의료인으로 자리잡지 못한다.
근접 가능한 모델로 DO를 꼽은 부분은,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우리나라라서 가능한 어떤 모델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게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정했으면 한다.

-우리를 실증화 과학화할 수 있는 도구사용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동의보감의 재해석 또한 이런 바탕이 있어야 한다. 해석은 한의사가 도구에서 자유롭기 위한 이론적 배경이다. 한의학이론을 도구사용에 문제가 없게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의사, 1차 진료의가 잘 되는 방법을 최 대표의 논리대로 이것저것 다 써가면서 해보자는 것도 중요한 해결법이 될 수는 있다. 최 대표의 이미 과학화되었다고 밝혀진 도구의 사용에 대해 익히는 것은 아카데미수준에서도 교육할 수 있다. 문제라면, 이런 도구(검사기기, 치료술기와 배경지식확보)사용에 이론적인 베이스가 없어도 법률적으로 의사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것은 더 많은 법률자문팀이 있으면 좋겠다. 몇몇 변호사만으로 추후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다 막기엔 역부족이다.

-이번 주제발표를 통해 본 최 대표의 주장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직역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여 이상적인 1차 의료인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된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진료 치료방법을 위 목표를 위한 한의사의 의료행위로 해석해야 한다 ▲한의사는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안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의사로의 직위가 부여돼 있는데, 우리 스스로 양방에서 언급하는 ‘전통문화재’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깨져야하는 개념인 건 분명하다.
소극적인 접근이 아니라, 의사로서 내가 행하는 의료를 보다 안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쓰려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양방에서 자기 것이라고 해 한의사는 못 쓰게 한 것이다. 이것은 막 쓰자가 아니라 한의사는 당연히 좋게 만든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료인적인 입장의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도구는 의사로서 당연히 사용하는 것인데, 도구를 한방 양방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데 동의한다.
의사들은 침도 연구해서 환자에게 좋은 방향이기에 사용하는데, 한의사는 ‘침은 우리 것이다’라는 일면만 보고, 의료인이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론적으로 ‘한방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한다면 이런 것을 확진하고 변화를 보기위해서 이런 도구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자유로워야 한다.

-전통의학만 추구하는 한의사는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통만 하는 한의사라면 한의대가 필요없고, 기초과목에서 양방을 배울 필요가 없다. 우리가 기초의학을 공부하는데 양방내용이 있던 것은 의료인이 되기 위해 선택한 것이지,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선 이러한 한양방 기초원리의 융합내용을 가르치고, 로컬에 나와서는 학회에서 각 약물이나 술기를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학회활동을 하도록 하고, 교수님들은 새로운 치료대상의 질환군을 정의하고 치료법을 명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협회나 한의학연구원은 이런 분야를 망라하는 한의학, 한의사의 정의를 확립해주어야 한다.
<참석자: 윤성중, 고흥, 김윤경, 장인수, 신선미,박세기, 방태선, 손성세, 송미덕, 조남훈, 이정국, 이명, 나상순 한의사 (무순)>

정리=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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