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세계화 길목 ‘빨간 불’… 호주 ‘중의학 인증’ 강화
상태바
한의계 세계화 길목 ‘빨간 불’… 호주 ‘중의학 인증’ 강화
  • 승인 2014.11.06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chhong@http://


내년 7월까지 중의학 교육기관 인증 등록 의무화

한의대학장협의회, 한의협, 한평원 등 공동 대응키로


한의계가 한의사의 세계화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호주 진출과 관련해 ‘빨간 불’이 켜졌다. 호주 당국은 2015년 7월 이전까지 호주 정부에 교육기관 등록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호주에서 전통의학 관련 시술이 불가하다는 ‘호주의 중의학 교육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 인증 과정’을 공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한의과대학장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STX남산타워 중식당 만복림에서 협의회를 열고 ‘호주의 전통의학 교육기관 인증’ 관련 등 주요 현안을 다뤘다.  <홍창희 기자>

이와 관련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 김남일·경희대한의대학장)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STX남산타워 중식당 만복림에서 2014년도 학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호주의 중의학 인증 과정과 관련한 대책 외에 한의과대학 평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학장협의회에서는 한의계의 공동 대처를 위한 논의 단일화를 위해 간사 2명을 추천키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2개 한의과대학-한의전 대표들 외에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박완수 수석부회장과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원장, 권오민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화-정보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호주의 전통의학 교육기관 등록 관련

한의학연 박상영 한의지식문화연구그룹장은 안건 설명을 통해 “2015년 7월 이전까지 호주 정부에 교육기관 등록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호주에서 전통의학 관련 시술이 불가하게 됐다”며, “이 상황이 굳어질 경우, 한의대 졸업자의 호주 진출 불가와 함께 한의사가 호주 진출을 원할 경우, 등록 완료 기관의 졸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우, 학교는 물론 학원 단위까지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이런 상황이 굳어질 경우, 한의대 졸업자의 호주 진출이 불가함은 물론, 한의사가 호주 진출을 원할 경우 등록 완료 기관의 졸업이 필요하거나 최악의 경우 한의계가 아닌 국내의 여타 등록 완료 기관의 수료가 필요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등록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에서도 머지않아 등록제가 예상된다는 보고다. 앞으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호주 등록제 대응은 중요하다.

정의민 한의학연 선임연구원은 “이번 호주의 조치는 호주 국내 양질의 보건체계와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며, “순전한 호주 법률에 따른 내부의 논의 및 절차”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구체적인 호주의 중의학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인증 과정과 인증 기준을 설명했다. 이어 인증 기능의 법적 근거 및 호주 내 보건의료 직종을 규제하는 기구와 인증 기능 개요도 설명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현재 호주의 인증 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TCM의 용어부분부터 걸린다”며 “협회의 입장은 그 구도를 받아들이기 힘든 게 명확하다”고 전제했다. 김 회장은 “하지만 지금 그런 걸 논의할 시간이 없다”며, “TCM의 구도로 갈지 어떨지는 참여 후 변경을 모색하는 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국가기관과 논의하기에 앞서 한의계의 뜻을 모을 TF팀을 우선 구성하자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한평원 강연석 기획이사(원광대 한의대 교수)는 “호주는 전통의학 분야에서 중국, 한국, 대만을 제외하고 가장 앞선 교육시스템과 제도를 갖고 있다”며, “호주에서는 30년 넘게 한의협과 같은 호주중의사들의 협회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이사는 “해외 교육과정의 Paper Work에서 중시하는 것은 어떤 교육 과정을 갖고 있는지와 몇 시간을 교육하는지”라며, “각 대학별로 상이한 부분을 해외로 보낼 때 통일하고 공증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호주의 평가기관과 한국 측의 공인할 수 있는 기관 간의 관계 구축과 신뢰 마련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한의협, 한평원, 학장협의회, 한의학연구원 등 한의계의 공동대응이 절실해졌다. 한의계의 협의는 물론 보건복지부, 외교부, 교육부 등의 공동보조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구체적인 실무의 책임은 한의협이 맡되 여타의 단체에서는 간사를 추천키로 의견을 모았다. 학장협의회는 한의협의 요청에 따라 12개 한의대-한의전에서 간사 2명을 위촉해 이 문제에 관해 공동 연구 및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진행 관련

한평원은 ‘한의학교육협의체’ 기구 구성과 관련 각 단체의 실무 담당자들이 모여 국시 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설명했다.

손인철 원장은 국시 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 ▲기초과목과 임상과목 시험의 분리 ▲과목 명칭 ▲교육 내용 및 철학 ▲한의대-한의학회-한의사국시위원회-한의협-한평원 등 관련 기관의 역할 ▲국시과목개정안과 관련한 설문조사 진행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손 원장은 내년도 평가 인증 신청 및 일정과 관련 각 대학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손 원장은 “평가인증 신청 독려를 위해 일시적으로 평가일정을 변경 시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대구한의대와 세명대가 서면평가를 마쳤으며, 11월 평가대상기관의 방문평가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내년도 평가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평가 시기 안배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 원장은 또한 ‘한평원 발전염원 1인 1계좌 갖기’ 후원 협조 요청을 했다. 현재 지정기부금 단체신청을 위해 정관변경 및 후원금 모집 등의 한평원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한의학 R&D 등 관련

한의협은 한의학 R&D의 증가에 한의대학장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보고서의 방향에 따라 한의계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며 R&D 리포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필건 회장은 “의대와 교수 수 등 비교해 기본적인 여건의 불리함 속에서도 한의학 R&D를 늘려야한다고 정부, 국회 등에 열심히 설명하고 있지만,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허사”라며, “먼저 대학에서 한의학에 필요한 R&D의 내용과 인적네트워크-자료 등 협회와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 양방에서 매년 열고 있는 것처럼 한의계에서도 ‘기초한의학학술대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자는 의견 등이 논의됐다.

김남일 회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중요한 안건마다 특히 한의대의 공동협의 및 빠른 대응이 중요하게 생각돼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요 사안이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