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발효…한의약 대응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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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발효…한의약 대응 문제 없나
  • 승인 2014.10.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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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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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로열티 지급 우려…특히 중국과의 마찰 클듯
토종 자원 한약재 기반구축사업 확대-재구성 돼야

지난 12일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틀 후 14일에는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인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앞으로 국회 통과와 비준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나고야의정서가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주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기간 중인 지난 12일 발효됐다. 사진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막식 모습.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 유전자 접근 절차,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 절차 준수 확인 등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 연락기관, 책임기관, 점검기관을 지정하고 특히 국내 유전자원의 접근 신고 등을 수행하는 책임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복수 지정하고 있다.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외국인 등은 책임기관에 신고하고 제공자와 이익을 공유하도록 했으며, 국내에서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자는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하고 이를 점검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향후 관련법이 시행되면 제약·화장품·식품업계 등 타격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현재 우리나라는 생물유전자원의 70%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인해 향후 외국에 많은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우려가 있다”며, “중앙정부 주도 하에 우리나라의 토종자원을 어떻게 연구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 대책 수립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업계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매년 136억~639억원의 경제적 부담이 추가로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산업계 전체로 보면 이익 공유를 위해 매년 최대 5000억원을 다른 나라에 더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한의계의 경우 생물유전자원을 활용한 한약재를 사용하며, 또 그 과정에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특히 중국과의 마찰이 전망된다.

즉 나고야의정서의 핵심인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원칙에 따르면 생물자원과 생물자원에 대한 지식자산의 보유국은 법적으로 주권을 주장하고 그에 합당한 로열티를 이용국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한의약 분야의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토종 한약재 유전자원 확보 및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사용을 위한 규격 설정 추진을 목적으로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토종 한약재 88품목 유전자원 등록, 토종자원 100품목 이상 규격기준 설정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한의계 관계자는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 구축사업이 확대 또는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내 한약자원의 전수조사를 통한 기본정보 취합, 한약자원 데이터베이스 확립 및 자원의 동태변화 검측체계 마련, 한약자원 관련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 한약자원센터 건립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고야의정서 비준이 임박해짐에 따라 제약업계에서도 나고야의정서 대비 TFT 등 대응팀을 구성하는가 하면, 전문가 초청 설명회를 마련하는 등 비준준비에 나섰다.

한국제약협회는 오는 27일 오후1시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나고야의정서가 국내 제약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이병희 연구관이 ‘나고야의정서와 제약산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또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안 동향(류예리 경상대 법대 교수) ▲유전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제약산업(박원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에 대해 발표하며,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도 가질 예정이다.

설명회를 실무주관하는 엄승인 제약협회 의약품정책실장은 17일 “나고야의정서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최신 정보도 공유하기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연구와 원료구매, 해외영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각도로 검토해보는 유익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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