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습 이대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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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습 이대로 둘 것인가?
  • 승인 2003.08.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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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한해서 시술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자격은 의료법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일반 대학에서 한의학 강습이 우후죽순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최근의 현상은 의료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의료법 규정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전문지도자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되고 있는 무수한 강좌들은 기공, 사상의학, 침구, 카이로프락틱, 추나요법 등 가릴 것 없이 마구잡이로 개설되어도 누구 하나 단속하거나 실태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피해가 국민 일반으로 확대될 때까지 그냥 지켜보고만 있겠다는 심산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과목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단순한 건강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강좌가 아님을 직감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책임의 방기다.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명분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세상에 단순한 의료상식을 얻기 위해 그 많은 시간과 수강료를 들여서 배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난이도가 높은 치료기술을 배우고자 할 때에는 배워서 다른 사람을 시술하려는 의도가 내재돼 있다고 보는 게 옳다. 적어도 한의계의 경험과 상식으론 그렇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단기 교육으로 남을 치료하려는 생각,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수지침도 처음에는 자가건강관리를 핑계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수지요법사라는 자격증으로 비화되지 않았는가?

모름지기 거의 모든 한의학강좌는 자격증을 염두에 두고 행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간자격관리법을 핑계대면서 무분별한 한의학강습을 방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국민건강을 해치는 죄악이다.

주먹구구식으로 배운 강좌수료생들이 시술을 해서 사고가 나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현실도 심각한 문제다. 법원은 이런 류의 무면허 돌팔이들의 행위를 ‘돈을 받지 않았다’, ‘피해가 없었다’,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기 일쑤여서 이들의 무분별한 강습과 시술행위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가 외면하는 사이에 면허를 취득한 양의사와 양약사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까지도 아무런 교육과 수련 없이 전부 한방의료인화돼 국민생명을 담보로 생체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의사제도는 왜 만들어 놓았는가? 한의사면허는 무면허자와 동렬에 서는 것인지 자괴감마저 든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묻는다. 무분별한 한방강좌 단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리고 한의사협회에 묻는다. 누구를 위해 협회비를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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