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관리 기간연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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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관리 기간연장 철회하라”
  • 승인 2014.09.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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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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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식약처에 기간연장 철회 촉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재인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 유통하는 현행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의 한시적 기한을 연장하려는 식약처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최근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되고 검사를 거쳐 판매되는 홍삼 및 백삼(수입된 것은 제외) 중 의약품용 한약재로 판매되는 것을 (의약품용)규격품으로 간주하여 유통을 허용한 한시적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연장기간에 대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개정여부 심사결과가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심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다만, 동 조항의 유효기간은 2015년 9월 30일 이내로 한한다”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약재인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약사법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감독되어야할 의약품용 인삼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한약재 전체의 안전성과 의약품 관리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에도 크나큰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지난 8월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이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에 반대의사를 피력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 역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식약처는 이러한 의견들을 규제완화라는 명분아래 철저히 묵살하고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암암리에 밀어 붙이고 있다”며, “심지어 한시적으로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키로 한 기한인 2014년 9월 30일이 다가오자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의 행정예고를 통하여 이를 억지로 연장하려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인삼은 약사법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합당함을 거듭 강조하며, 단지 경제적인 논리와 행정적인 편리함을 위하여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조치”라며, “식약처는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겠다는 오판을 즉각 중단하고,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인삼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의 제조와 판매, 유통에 더욱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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